[화담일보 = 강주안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형사사건으로 법정구속된 소속 직원의 징계시효를 넘기고, 교직원들의 외부강의 미신고 사안을 내부 심의 없이 종결해 감사에서 지적받았다. 한라일보가 10월 28일 전한 제주도감사위원회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확정판결 전에도 징계 요청이 가능하다는 법률자문을 받고도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다 징계할 수 있는 기간을 놓쳤다.
도감사위는 올해 3월 25일부터 4월 10일까지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전체 지적사항은 26건이며 이에 따른 처분 요구는 47건이다. 신분상 조치 대상은 경고 5명과 주의 13명 등 18명이고, 회수 금액은 1261만6000원이다. 이는 감사위가 요구한 조치로, 실제 처분이 모두 이행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직원 징계 문제는 2023년 3월 발생한 공무집행방해·상해 사건과 관련됐다. 도교육청은 소속 교육공무직원이 해당 사건으로 법정구속된 사실을 2025년 3월 인지했다. 이후 고문변호사 3명에게 법률자문을 의뢰했고, 확정판결 전이라도 징계 요청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인사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2025년 7월로 예정됐던 대법원 선고가 연기된 뒤에도 인사위원회에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데 그쳤다. 결국 올해 3월 3일 3년의 징계시효가 완성돼 해당 사안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없게 됐다.
도교육청은 징계사유 발생일을 판결 확정 시점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고, 확정판결 전에 징계하면 소송 위험이 컸다고 해명했다. 도감사위는 징계 혐의 사실의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 확정 여부와 무관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이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담당 부서에 부서경고를, 관련자 2명에게 경고를 요구했다.
외부강의 미신고 사안에서는 신고 위반 확인 이후의 처리 절차가 문제가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7월 도교육청에 외부강의 등 미신고 126건을 통보하면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했다. 도교육청도 자체 조사를 통해 소속 교직원 80명이 사례금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도교육청은 이후 감사처분심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신분상 처분 없이 외부강의 신고 교육을 안내하는 선에서 사안을 종결했다.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과 판단 착오에서 비롯된 일이어서 고의적인 신고 회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설명이었다.
이에 대해 도감사위는 외부강의 신고 의무를 담은 도교육청 행동강령이 2020년부터 개정·시행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권익위가 실제 미신고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하며 조치를 요청했는데도 심의 절차 없이 사안을 끝냈다고 판단했다. 도감사위는 이 사안에 대해서도 도교육청의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의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