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 이도하기자] 11월 19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인공지능(AI)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대응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교원단체들은 시험 감독관 추가 배치와 입실 전 탐지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교원단체들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학교 시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전국 단위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동아일보의 10월 28일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각각 만나 스마트 안경 부정행위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수시모집 논술시험장에서 AI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잇달아 적발된 데 이어 중고교 내신시험에서도 이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확인된 상황이다.
수능장에는 스마트 안경을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이 금지된다.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소지한 사실만 적발돼도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이에 따라 시험장에서 스마트 안경 착용 여부를 가려내는 절차와 이를 맡을 감독 인력의 업무 부담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됐다.
교육부는 시중에 유통되는 스마트 안경을 육안으로 충분히 구별할 수 있다고 보고, 감독관이 직접 착용 여부를 판단해 적발하도록 했다. 반면 교원단체들은 일반 안경과 외관상 구별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확인 과정에서 수험생과 갈등이 생기거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장승혁 한국교총 대변인은 교육부와의 면담 뒤 기존 감독 업무에 스마트 안경 검사까지 더해지면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며 감독 교사 추가 배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또 민원을 줄이고 검사를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스마트 안경 검사 관련 매뉴얼을 수험생에게도 배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력 확충과 함께 검사 절차를 수험생에게 알리는 조치를 요청한 것이다.
전교조가 최근 중고교 교원 27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도 식별의 어려움이 드러났다. 응답자의 82.3%는 현행 감독 절차만으로 스마트 안경 착용 여부를 식별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필요한 대책을 복수로 고르는 문항에서는 64.8%가 의심 기기를 판단할 전문 인력과 체계 구축을, 53.4%가 구체적인 식별 기준과 상황별 대응 매뉴얼 마련을 꼽았다.
학교 시험에서 확인된 사례도 있다. 올해 1학기 서울의 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각각 1건씩 적발됐다. 두 사례는 서울시교육청이 10월 초 서울 지역 중고교의 AI 활용 부정행위 현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교육부는 학교가 보고하지 않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11월 말 전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 여부를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수능을 앞둔 감독 대응 논의와 별도로 학교 시험에서의 발생 실태를 파악하려는 후속 일정이다. 감독관 증원과 탐지 장치 마련은 교원단체가 요구한 대책으로, 이번 면담에서는 이를 포함한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