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 최서빈기자] 충북 청주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도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잠든 40대 남성이 자신을 깨우던 행인을 차량에 매단 채 달아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운전석 문을 잡고 있던 행인은 약 100m를 끌려가다 도로에 떨어져 다쳤으며,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청주흥덕경찰서는 10월 27일 이 남성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인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인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이 밝힌 수사 대상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행위와, 행인이 차량에 매달려 끌려가다 다친 사고에 관한 혐의다.
경찰이 설명한 사건 발생 시각은 10월 25일 오후 9시 30분경이다. 남성은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가 갓길에 정차했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남성은 차를 세운 뒤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다. 사건은 차량이 갓길에 멈춰 있던 상황에서 지나가던 시민이 운전자에게 다가가면서 이어졌다.
당시 현장을 지나던 30대 행인은 차 안에서 자고 있는 남성을 발견하고 그를 깨우려 했다. 남성은 행인이 자신을 깨우자 곧바로 차량을 출발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행인이 운전석 문을 잡은 채 차량에 매달렸고, 차가 움직이면서 약 100m 구간을 끌려가게 됐다.
행인은 차량에 매달려 이동한 뒤 도로로 떨어지면서 상해를 입었다. 경찰이 밝힌 피해 정도는 전치 4주이며, 행인은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운전자가 정차 상태에서 출발한 뒤 행인이 문을 잡고 끌려가다가 도로에 떨어진 일련의 과정이 이번 사고 경위에 포함돼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운전자의 음주 상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당시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을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남성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SUV를 운전하다 갓길에 세웠으며, 이후 행인이 깨우자 다시 차량을 움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차량을 출발시킨 이유와 관련해서는 남성의 경찰 진술이 전해졌다. 남성은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을 피하려고 순간적으로 차를 몰아 달아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조사 과정에서 나온 남성의 설명으로, 경찰은 해당 진술과 함께 차량 출발 당시 상황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남성은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과 도주치상 혐의에 관한 경위 외에도 추가 범죄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행인이 다친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와 추가 범죄 여부는 경찰의 후속 조사 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