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 이하람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먹는 임신중지약물 ‘미프진’ 도입과 관련해 의료계와 협의해 안전한 사용 체계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품목허가를 검토하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약물 도입에 앞서 임신중지 관련 법률을 정비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정 장관은 10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의 미프진 안전성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식약처가 허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위해관리계획을 어떻게 규정할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며 의료계와 안전한 사용 체계를 갖추기 위한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르면 2027년 1분기부터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임신중지약물을 도입할 예정이다. 초기 2년 동안은 병원에서 처방과 조제를 하고, 이후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하는 방식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식약처의 허가 검토와 안전관리 체계 준비가 진행되는 단계다.
국감에서는 이러한 단계적 도입 방안과 함께 입법공백 문제가 다뤄졌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약사의 조제에 따른 형사처벌 가능성을 이유로 처음 2년간 병원에서 직접 조치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약물을 실제 사용하기 전에 형법상 처벌 문제부터 정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낙태죄에 대한 처벌이 무효화된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형법 개정은 법무부가 준비하고 있으며, 총리 주재 부처 회의에서도 법 개정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조 의원이 제기한 처벌 문제에 대한 정부 측 설명이다.
모자보건법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이 수정안을 낸 상태라며 정부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향후 법안 심의 과정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약물 도입 계획과 별도로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한 부처 간 논의와 국회 심의 대응이 함께 추진되고 있는 셈이다.
미프진의 국내 수입사인 현대약품은 같은 날 품목허가에 필요한 위해성 관리계획 보완 자료를 11월 안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해성 관리계획은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문제를 허가 단계부터 시판 이후까지 관리하는 체계다. 허가를 위한 자료 보완과 출시 이후의 위험관리 방안이 논의 대상에 포함돼 있다.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준 현대약품 대표는 보완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며 제출 일정을 설명했다. 이 대표는 약물이 출시된 이후 위험성을 어떻게 관리할지 식약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식약처가 보수적으로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회사와 여러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