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 강도현기자] 서울 광진구 일대 무인매장에서 과자와 빵 등을 훔치고 길거리에 세워진 자전거를 가져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찰이 수사 중인 절도 피해 규모는 150만원 상당이다. 이 남성은 앞서 무인점포 절도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 7월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10월 27일 40대 남성 ㄱ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 9월 중순부터 약 한 달 동안 광진구의 여러 무인매장에서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수사 대상에는 매장에서 가져간 과자와 빵뿐 아니라 길거리에 잠금장치 없이 세워져 있던 자전거 2대를 훔쳐 탄 혐의도 포함됐다.
경찰 수사는 10월 12일 광진구 화양동의 한 무인매장 업주가 도난 피해를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ㄱ씨를 추적했고, 열흘 뒤인 22일 체포했다. 체포 당시 ㄱ씨가 소지한 가방 안에는 무인매장에서 훔친 것으로 알려진 과자류가 그대로 들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 이후 경찰은 23일 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동부지법은 다음 날인 24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ㄱ씨는 구속 상태에서 이번 절도 혐의에 관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이 구속 수사 사실을 밝힌 27일은 도난 신고 접수와 체포, 법원의 영장 발부가 이뤄진 이후다.
군자동의 다른 피해 무인매장에서는 체포 당일 새벽의 모습이 폐회로텔레비전(CCTV)에 담겼다. 해당 영상에는 ㄱ씨가 22일 오전 2시25분께 매장에 들어가 약 2분 만에 과자와 빵 등 물품 13개를 가져가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매장 업주는 ㄱ씨가 매장에 들어온 뒤 창고까지 확인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ㄱ씨는 지난해에도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치다 광진경찰서 강력팀에 붙잡힌 전력이 있다. 당시 사건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7월 출소했다. 이번 체포는 출소한 지 약 석 달 만에 이뤄졌다. 지난해 사건에 대한 형 집행을 마친 뒤 다시 무인매장 물품 등을 훔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것이다.
ㄱ씨는 직업이 없고 일정한 거처와 수입도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는 돈이 없고 배가 고파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진술은 조사 과정에서 ㄱ씨가 밝힌 범행 동기에 관한 설명이다. 경찰은 현재 수사 중인 무인매장 물품과 자전거 절도 혐의 외에 추가 범행이 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