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 강채윤기자] 대법원이 10월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매관매직 의혹 사건과 관련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기존 사건의 구속 기간이 10월 31일 끝날 예정이었던 김 여사는 이번 영장 발부로 구속 기간이 2개월 더 늘어났다. 해당 사건의 상고심 판단을 기다리는 가운데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된 것이다.
대법원 2부는 이날 오후 오경미 대법관을 주심으로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했다. 심문은 대법원 1호 법정에서 45분간 이뤄졌으며, 김 여사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화상으로 참여했다. 재판부는 영장 발부 이유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심문에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구치소 밖에서 치료받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약 15분간 직접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물품을 받은 경위에 대해서는 욕심이 아니라 성의로 받았다가 반환했다며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도 증거가 이미 대법원에 제출돼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추가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별건 구속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반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추가 영장 요청은 기존 구속 사건의 상고심 선고가 늦어지는 상황에서 나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0월 31일까지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김 여사가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같은 달 15일 매관매직 사건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존 구속 기간의 갱신 한도를 모두 사용한 점이 요청 배경이다.
김 여사는 2025년 8월 구속된 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씨의 무상 여론조사 제공, 통일교 금품 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 왔다. 이 사건은 올해 4월 28일 항소심 선고를 거쳐 대법원에 올라갔다. 당초 7월 16일 상고심 선고가 예정됐지만, 명 씨와 관련된 윤 전 대통령 사건 등을 함께 판단하기 위한 전원합의체 회부와 특검의 요청으로 선고가 미뤄졌다.
전원합의체는 9월 29일 첫 합의기일을 열었고 10월 22일에도 논의를 이어갔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번에 추가 영장이 발부된 매관매직 사건과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인 3대 의혹 사건은 각각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92조는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원칙적으로 2개월로 정한다.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으면 각 심급에서 두 차례 갱신해 통상 최장 6개월까지 구속할 수 있고, 상소심에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한 차례 더 갱신할 수 있다. 3대 의혹 사건에서는 이 규정에 따른 갱신 한도가 모두 소진돼 다른 사건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김 여사는 3대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매관매직 사건 항소심에서는 징역 5년과 추징금 244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두 판결은 상고심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확정되지 않았다. 이와 별도로 2025년 11월 추가 기소된 통일교 집단 입당 사건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