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 최도원기자]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무죄 부분에 대해 공소청이 상고를 포기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는 상고해 피고인별로 대법원 판단을 구하는 범위가 달라졌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서울광역공소청은 28일 상고 인용 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 김 전 장관의 1심 무죄에 대한 검사 항소 기각 부분에는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세 사람의 무죄 부분에 관한 것으로,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는 구분된다.
반면 노 전 실장의 항소심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정범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노 전 실장의 범행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데 대해 공소청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한 것이다. 같은 사건 피고인들이지만 세 사람의 일부 무죄 판단과 노 전 실장의 무죄 판단에 서로 다른 대응을 한 셈이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5-3부는 10월 21일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 등의 탈북어민 체포·감금 혐의, 중대범죄자백보고서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별도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 판단의 이유로 정부 최고위직 공무원에게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이들이 직권을 남용해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주민들의 신체의 자유와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노 전 실장에 대해서는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어민 2명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 일을 둘러싸고 진행된 재판이다. 해당 어민들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의심받던 상태였으며,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북송됐다는 혐의로 정 전 실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살해 의혹을 받던 어민들의 귀순 의사와 강제 송환, 이를 결정하고 집행한 공직자들의 책임이 사건의 배경이다.
1심은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징역 10개월,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각각 유예했다. 항소심에서는 노 전 실장이 무죄를 선고받았고, 나머지 세 사람은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소청의 이번 상고 포기와 노 전 실장에 대한 상고에 따라 대법원에서는 세 사람의 유죄 부분과 노 전 실장의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이 이뤄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