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 강주안기자]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공소청이 10월 28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다. 반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상고했다. 경향신문은 이날 서울광역공소청의 공지를 인용해 이 같은 결정을 보도했다.
서울광역공소청이 밝힌 세 사람의 상고 포기 대상은 항소심 판결 가운데 ‘1심 무죄에 대한 검사 항소기각 부분’이다. 공소청은 이 부분에 대해 상고 인용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에서 세 사람에게 선고된 형량과 별개로, 1심 무죄 판단에 불복해 제기했던 검사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을 더 다투지 않겠다는 결정이다.
노 전 실장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공소청은 항소심 무죄 부분에 공동정범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이 있다고 보고 상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 전 실장에 대한 상고는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공모 관계와 공동정범 성립에 관한 법리 적용을 문제 삼는 내용이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5-3부는 10월 2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사건으로 재판받은 노 전 실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해 피고인별 판단이 갈렸다.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유예 판단을 받았다. 김 전 장관에 대한 1심 판단은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였다. 항소심은 이들 세 사람에 대해서는 1심보다 무거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반면 노 전 실장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판단을 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무죄로 바뀌었다.
사건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11월 탈북 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한 결정에서 비롯됐다. 이들은 귀순 의사를 밝힌 어민들을 강제로 북송하도록 지시하고, 어민들이 한국 법령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북송 결정에 대한 관여와 그 과정에서의 권리행사 방해가 재판 대상이 됐다.
당시 정부는 해당 어민들이 동료 선원 등 16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한 흉악범이라는 이유로 나포 닷새 만에 북한으로 송환했다. 이러한 정부의 송환 사유와 별도로, 이후 형사재판에서는 북송에 관여한 전직 당국자들의 직권남용 혐의와 공모 여부가 다뤄졌다. 이번 공소청 결정은 항소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세 사람과 무죄 판단을 받은 노 전 실장에 대해 상고 여부를 달리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