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 정도윤기자] 제주에서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직원의 징계를 미루다가 시효를 넘긴 사례가 감사에서 드러났다. 지역 주택시장에서는 땅값 하락이 이어지는 가운데 도내 첫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입주자 모집이 예고됐다.
한라일보의 2026년 10월 28일 보도에 따르면, 실종신고 허위종결 사건의 첫 재판은 이날 열렸다. 전직 경찰관 측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악의적인 의도는 없었으며 안일한 생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는 취지로 밝혔다. 이는 범행 경위에 관한 변호인 측 설명으로, 이번 재판에서 전해진 내용은 피고인 측의 혐의 인정과 입장이다.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피의자도 같은 날 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이 사건은 전 연인에 대한 스토킹과 교제폭력이 거듭된 끝에 살인으로 이어진 사건이다. 경찰은 이전 신고 내역 등을 토대로 스토킹처벌법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살인 혐의와 함께 앞선 신고에 관련된 행위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교육행정 분야에서는 소속 직원의 비위 처리 문제가 감사 결과에 담겼다. 제주도교육청은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직원에 대해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징계를 미뤘다가 징계 시효를 넘겼고, 결국 징계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재판의 확정을 기다리던 중 징계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사례다.
감사위원회는 지난 3월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이러한 사례를 포함해 26건의 부정적 사례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18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등을 요구했다. 감사에서 확인한 사례 수와 조치 요구 대상 인원은 각각 26건과 18명이며, 조치를 요구한 단계다.
부동산 지표에서는 제주지역의 하락세가 이어졌다. 올해 3분기 제주 땅값은 0.28% 내려 전국에서 가장 높은 하락률을 기록했다. 제주 땅값은 2023년 4분기부터 12분기 연속 하락했다. 이번 3분기에 땅값이 내린 지역은 전국에서 제주와 경남 두 곳으로, 제주에서는 장기간 이어진 하락 흐름이 이번 분기에도 지속됐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제주개발공사가 제주시 삼도이동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를 오는 11월 모집할 예정이다. 도내에서 처음 도입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체 공급 규모는 72세대다. 신생아 가구와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특별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해당 주택의 입주 예정 시기는 2027년 11월이다. 오는 11월 진행되는 절차는 입주자 모집이며, 실제 입주는 그로부터 약 1년 뒤로 예정돼 있다. 이번 공급은 제주지역 첫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이라는 점에서 기존 땅값 동향과 함께 지역 주거 분야의 주요 일정으로 제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