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 김하준기자] 잠든 아내에게 끓는 물을 부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심이 선고한 징역 3년 6개월에서 형량이 6개월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과 불량한 죄질을 지적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선처를 원한다는 점을 감형 사유로 들었다.
경향신문의 10월 28일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부(정도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항소심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A씨의 불복으로 진행됐다. 재판부가 밝힌 항소심 형량은 앞서 검찰이 1심에서 구형했던 징역 3년과 같다.
A씨는 2025년 12월 3일 낮 12시께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자고 있던 아내 B씨의 얼굴 등에 끓는 물을 부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 범행으로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었다. 사건은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든 사이 발생했다.
범행 경위와 관련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날 것을 우려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수사 과정에서 전해진 A씨의 진술이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내세운 배우자의 부정행위 주장을 언급하면서도 그 사실 여부와 범행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했다.
2026년 6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을 지적하며 검찰 구형보다 6개월 무거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 부정행위를 발견하고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이런 잔혹한 범행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가 주장하는 동기가 이 같은 가해 행위를 정당화하지 못한다는 취지다.
A씨는 1심 선고 당일 항소했다. 불복 이유는 선고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1심이 정한 형량을 유지할지, 양형에 반영할 사정을 고려해 형을 달리 정할지가 다뤄졌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범행을 엄중하게 평가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 상해 부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범행 방식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이어졌다.
다만 항소심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선처 의사를 양형에 반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는 등의 조건으로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한다”고 설명했다. 범행의 잔혹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합의 사정을 함께 고려한 결과, A씨에게 원심보다 6개월 줄어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