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 최도원기자] 대법원이 10월 31일 자정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김건희 여사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의 상고심을 맡은 재판부가 내린 결정으로, 김 여사는 구속 상태에서 대법원 재판을 계속 받게 됐다.
동아일보의 27일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김 여사의 구속기간은 올해 말까지 이어진다. 이후 대법원이 구속을 갱신할 경우에는 내년 6월까지 늘어날 수 있다. 내년 6월까지의 구속이 이번에 한꺼번에 결정된 것은 아니다.
영장 발부에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30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비공개로 구속 심문을 진행했다. 심문은 약 40분 동안 이뤄졌으며,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여사는 영상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건강 문제 등을 들어 석방을 요청하고,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에 대해서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영장 발부 요청은 기존 구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뤄졌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0월 15일 매관매직 혐의 사건의 상고심 재판부에 구속영장 직권 발부 요청서를 제출했다. 해당 사건에서 김 여사는 1심에서 징역 7년,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 사건과 별도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을 포함한 ‘3대 의혹’ 사건도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김 여사는 이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2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7월 23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10월 22일 두 번째 합의 기일을 열었다. 기존 구속기간이 끝나기 전 최종 선고가 어려워진 가운데 다른 상고심 사건 재판부의 추가 영장 발부로 수감 상태가 이어지게 된 것이다.
두 사건은 하급심에서 선고된 형량과 대법원의 심리 경과가 서로 다르다. 이번 결정은 매관매직 의혹 관련 상고심 재판부가 내린 구속에 관한 판단이며, 각 사건의 유무죄와 형량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남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가 영장 발부를 환영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를 “국민의 상식에 부합한 당연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또 3대 의혹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넘어간 뒤 석 달째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대법원에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이는 재판 진행과 구속 결정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