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 이로하기자] 과거 자신을 스토킹한다며 경찰에 신고했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피해자는 지난해 두 차례 경찰에 신고했으며, 첫 신고 때 시행된 보호조처는 20여일 뒤 종료됐고 두 번째 신고 뒤에는 추가 보호조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에 따르면 대전지법 김창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월 27일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ㄱ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인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법원 결정은 살인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결이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 ㄱ씨의 신병을 구속하는 결정이다.
ㄱ씨는 지난 24일 대전 중구의 한 공동주택에서 과거 교제했던 여성 ㄴ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뒤 달아난 ㄱ씨는 강원도 강릉으로 이동했다가 이튿날인 25일 경찰에 붙잡혔다.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발적 범행이라는 설명은 ㄱ씨가 조사 과정에서 밝힌 주장이다.
피해자의 첫 스토킹 신고는 지난해 10월 10일 접수됐다. ㄴ씨는 당시 ㄱ씨가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스토킹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ㄱ씨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못하도록 긴급응급조치를 내렸고, ㄴ씨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접근·연락 금지와 피해자에 대한 장비 지급이 함께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약 20일 뒤 ㄴ씨가 ㄱ씨와 화해했다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스마트워치를 반납하면서 보호조처는 종료됐다. 경찰은 이후 해당 스토킹 사건을 불송치했다. 불송치 판단의 이유로는 스토킹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피해자 보호조처의 종료와 신고 사건에 대한 불송치 처리가 이어진 경위다.
ㄴ씨는 같은 해 12월 27일에도 ㄱ씨의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경찰은 사소한 말다툼을 하던 중 휴대전화의 112 신고 버튼을 눌렀다는 ㄴ씨의 설명을 듣고 사건을 현장에서 종결했다. 첫 신고 때와 달리 이 신고는 출동 당시 현장 종결로 처리됐다.
이틀 뒤 대전 중부경찰서는 해당 신고를 교제폭력으로 재분류했다. 다만 이후 대응은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한 안내에 그쳤으며 추가 보호조처는 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신고 때는 접근·연락 금지와 스마트워치 지급이 시행됐다가 종료됐고, 12월 신고는 현장 종결 뒤 교제폭력으로 분류가 바뀌었지만 별도의 보호조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