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 박주하기자]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유시민 작가 사건을 불송치 종결했다. 이 대통령이 유 작가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데 따른 결정이다. 수사는 검찰개혁과 관련한 유 작가의 유튜브 방송 발언을 시민단체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며 고발하면서 진행됐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10월 2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 작가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수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경찰이 설명한 종결 사유는 피해자인 이 대통령의 처벌불원 의사다. 고발을 계기로 시작된 사건이지만,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 측 입장이 수사 종결의 근거가 됐다.
청와대는 앞서 10월 23일 이 대통령의 의사를 경찰에 서면으로 제출했다. 서면에는 유 작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담겼다. 대통령의 처벌불원 의사가 문서로 전달된 날과 경찰이 불송치 종결 사실을 밝힌 날은 나흘 간격이다. 경찰은 이처럼 서면으로 제출된 의사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이번 사건에서도 경찰은 이 원칙에 따라 처벌불원 의사를 종결 사유로 제시했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유 작가 발언에 대한 고발이 있었다는 사실과,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한다는 의사가 있는지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다. 경찰이 밝힌 처리 근거는 발언 내용의 진위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있다.
고발 대상이 된 발언은 지난 9월 한 유튜브 방송에서 나왔다. 유 작가는 방송에 출연해 “검찰개혁이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이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발언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둘러싼 대통령의 입장을 검찰개혁 진행 상황과 연결한 주장이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유 작가를 이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 단체는 유 작가가 “발언을 하면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평가는 고발 단체의 주장이며, 방송에서 나온 대통령의 의중에 관한 설명은 유 작가의 발언이다. 이 발언을 둘러싼 고발 사건은 대통령 측의 서면 제출 이후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수사 단계에서 종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