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 강태오기자] 제주에서 실종자와 연락한 것처럼 기록을 꾸며 실종신고를 종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직무유기 기간을 수정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도 받아들였다.
한라일보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10월 28일 전직 경찰관인 40대 A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A씨에게는 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소속 경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두 건의 실종신고를 전달받고도 실종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대상은 올해 5월 15일 신고된 30대 여성 실종사건과 7월 2일 신고된 60대 남성 실종사건이다.
A씨는 112신고처리시스템과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실종자와 연락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해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해당 실종자들과 연락한 적이 없는데도 직접 연락한 것처럼 내부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출력해 상급자에게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전산시스템의 사건 처리 기록과 내부 보고서 작성이 모두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이날 허가된 공소장 변경에는 직무유기 기간을 실종신고 시점부터 실종자가 발견된 때까지로 수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추가됐다. 첫 공판에는 피해자 측 변호인과 유족들도 참석해 재판을 지켜봤다.
A씨 측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범행 경위에 대해서는 업무가 과중해 부담을 느꼈고, 악의적 의도 없이 안일한 생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는 피고인 측이 선처를 요청하며 제시한 설명이다.
변호인은 업무절차에 구조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었다는 주장과 함께 A씨가 초범이고 여러 차례 표창을 받았다는 점, 파면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도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하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반성문에는 고등학교 때부터 꿈꿨던 경찰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됐으며 가족에게도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별도로 진행 중인 추가 의심 사례 수사도 공판에서 언급됐다. 제주경찰청은 A씨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실종수사팀에서 근무하며 종결한 298건을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이번 재판 대상인 두 사건 외에 허위종결·해제가 의심되는 사례 25건을 추가로 확인해 수사하고 있다.
추가 수사 부분은 이번 주 중 송치될 예정인 것으로 이날 공판에서 전해졌다. 추가로 파악된 25건은 경찰이 수사 중인 의심 사례이며, 현재 재판 중인 두 사건과는 구분된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11월 27일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