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 강채윤기자] 제주에서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실종자와 연락한 것처럼 전산 기록과 내부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 등을 받는 사건으로, 해당 실종자 2명은 이후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10월 28일 오후 전직 경찰관 A씨(34)의 첫 공판을 열었다. A씨에게는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장이던 A씨는 올해 5월 15일 30대 실종자와 7월 2일 60대 실종자에 관한 신고를 전달받았다. 이후 112신고처리 시스템과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실종자와 연락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해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실종자 가족 등에게 연락이 닿았으며 당사자가 자신의 위치를 알리지 말아 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거짓 통보한 것으로 공소사실에 적시됐다. 실종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는 취하지 않았으며,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는 ‘교통사고 사망’으로 입력해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소재 발견’으로 처리해 사건을 해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종자와 직접 연락을 주고받은 것처럼 내부 보고서를 작성해 상급자에게 보고한 점도 기소 내용에 포함됐다. 이 같은 보고로 실종자 수색을 위한 초동 조치를 방해했다는 혐의다. 두 실종자는 모두 뒤늦게 숨진 채 발견됐다.
기소 측은 A씨가 사건을 종결하지 않으면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동료에게 인계해야 한다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봤다. 성인 실종자는 무사할 것이라는 안일한 판단 아래 사건을 허위 종결했다는 것이다. 이날 공판에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하고 직무유기 범행 기간을 특정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신청이 이뤄졌으며, 재판부가 이를 허가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제출한 의견서에서 업무 과중으로 부담을 느꼈고 악의적인 의도 없이 안일한 생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의 잘못이 크다면서도 실종신고 업무 절차에 구조적 미비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초범이고 다수의 표창을 받은 점과 이미 파면 처분을 받은 점 등을 들어 선처를 요청했다. 이는 변호인 측이 제시한 정상참작 주장이다.
A씨는 반성문을 통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과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앞서 10월 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을 의결했다.
추가 사건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A씨가 과거 제주서부서 실종팀에서 근무할 당시 실종신고 25건을 추가로 허위 종결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재판부는 현재 수사 중인 추가 사건과 병합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A씨의 다음 공판은 11월 27일 오후에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