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 조서윤기자]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피의자의 신상이 11월 3일 공개될 예정이다. 경찰은 신상 공개 여부에 대한 심의를 마쳤으며, 유예기간을 거쳐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경향신문의 28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A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서울경찰청은 피해가 중대하고 범행 수단의 잔인성이 인정되며, 범행을 뒷받침하는 증거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는 점도 결정 이유로 들었다.
신상 정보가 공개되는 시점은 11월 3일 오전 9시다. 공개 장소는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이며, 게시 기간은 30일로 예정돼 있다. 28일 이뤄진 결정은 신상 공개를 의결한 것으로, 실제 정보 게시까지는 법에서 정한 유예 절차를 거치게 된다.
A씨는 공개 결정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하지 않았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르면 경찰은 신상 정보 공개 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 피의자가 공개 결정에 이의가 없다고 밝힌 경우에만 이 기간 없이 즉시 공개할 수 있다. 이번 공개 일정도 이 같은 유예 절차에 따라 정해졌다.
이 법은 중대범죄 사건 피의자의 얼굴·성명·나이를 공개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 등의 목적도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요건이다. 서울경찰청은 이번 심의에서 피해와 증거, 공익상 필요성을 함께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씨가 받는 혐의는 10월 20일 역삼초교 교차로 인근 한양빌딩 4층과 신명빌딩 3층에 연달아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했다는 것이다. A씨는 사건 당일 경찰에 체포됐고, 22일 구속됐다. 경찰 조사에서는 각 빌딩에 있는 특허법인들이 자신에게 사기를 쳤다는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A씨가 불만을 품게 된 경위에 관한 수사 내용으로, 해당 특허법인들의 사기 행위가 확인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경찰은 구속 상태의 A씨를 상대로 수사를 이어오면서 살인미수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왔다. 신상 공개 심의 대상이 된 혐의는 현존건조물방화치상이며, 살인미수 혐의는 추가 적용 가능성을 수사하는 단계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A씨를 공소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