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 박주하기자]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밴드 시나위 출신 가수 김바다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김바다는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의 선고는 11월 25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스포츠경향의 10월 28일 보도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주철현 판사 심리로 김바다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열렸다. 공소청은 재판부에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압수품 몰수와 50만원 추징도 함께 구형했다. 이날 제시된 형량은 공소청의 요청으로,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과는 구별된다.
공소청은 김바다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지만 동종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한 점을 구형 이유로 들었다. 또 “오랜 기간에 걸쳐서 투약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혐의를 인정한 사정과 별개로, 과거 처벌 전력과 공소청이 판단한 투약 기간을 함께 제시한 것이다.
김바다는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그는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대마를 흡연하는 죄를 저질렀다”며 대마를 안이하게 생각했던 태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마 소지와 흡연 혐의로 기소된 이번 사건에서 혐의를 다투지 않고 반성의 뜻을 밝힌 것이다.
이어 중독으로 삶이 무너진 사례들을 마주하면서 마약의 위험성을 다시 깨달았다고 진술했다. 김바다는 “다시는 대마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맹세한다”고 말하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앞으로 준법정신과 책임감을 갖고 행동하며 음악에 전념하고 성실하게 살겠다는 뜻도 전했다.
김바다는 이러한 다짐과 함께 바르게 살아갈 기회를 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동종 전력 이후의 재범을 지적한 공소청의 구형 이유와, 혐의를 인정하고 향후 생활에 대한 다짐을 밝힌 김바다의 최후진술이 나왔다. 형량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예정된 선고 공판에서 내려진다.
이번 사건에 앞서 김바다는 올해 3월 강원도 속초에서 대마 소지 및 흡연 혐의로 체포됐다. 과거에도 대마 관련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09년에는 지인들과 대마를 흡연하거나 매수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소청이 이번 구형에서 언급한 동종 전력은 이 같은 과거 처벌과 관련된다.
김바다는 시나위의 5대 보컬로 데뷔해 1996년부터 1999년까지 활동했다. 시나위 활동 이후에는 나비효과와 레이시오스, 아트오브파티스, BAADA 등 여러 밴드를 결성하며 음악 활동을 이어왔다. 이번 재판의 선고 공판은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11월 2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