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 김이든기자] 경기 부천시 제일시장에서 트럭을 운전하다 4명을 숨지게 하고 18명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의 결과와 과실이 무겁다고 판단하면서도, 운전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망 피해자 4명의 유족 모두와 합의한 사정 등을 감형 이유로 들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손원락)는 2026년 10월 2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남성은 이번 집행유예 선고로 풀려났다.
재판부는 양형 판단에서 사고 경위와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 피해 규모를 함께 짚었다. “사고 발생 경위와 업무상 과실의 정도, 결과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의 책임을 무겁게 보면서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는 설명이다.
감형 사유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과 같은 종류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제시했다. 유족과의 합의도 고려했다. 남성은 1심에서 사망 피해자 3명의 유족과 합의했으며, 항소심에 이르러 나머지 사망 피해자 1명의 유족과도 합의했다. 이에 따라 사망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범위가 1심 때보다 늘어났다.
사고는 2025년 11월 13일 오전 10시 54분경 부천시 오정구 제일시장에서 발생했다. 남성이 몰던 트럭이 급가속하면서 행인 4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쳤다. 남성은 이 사고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에서는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고 당시 남성은 차량 변속기를 후진 위치에 둔 채 차에서 내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차량이 움직이자 다시 탑승하는 과정에서 가속 페달을 밟고 변속기를 주행 상태로 잘못 조작했다. 차량 내부에는 남성이 직접 설치한 페달 블랙박스가 있었고, 해당 영상에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는 모습이 담겼다.
앞서 1심 재판부 역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결과의 중대성과 유족과의 합의 여부를 양형에 반영했다. 당시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해 결과가 중대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망 피해자 4명 중 3명의 유가족과 합의했고 이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는 나머지 사망 피해자 유족과의 추가 합의 등을 종합해 원심보다 형을 낮추고 그 집행을 유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