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 최서빈기자] 잠든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3년 6개월보다 형량이 6개월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자가 선처를 원한다는 점 등을 감형 사유로 들었다.
동아일보의 28일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도영)는 이날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남성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항소심은 범행에 대한 징역형을 유지하면서도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1심이 정한 형량은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밝힌 합의 조건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이러한 조건으로 합의가 이뤄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합의 사실과 피해자의 의사는 항소심에서 형량을 정하는 데 고려된 사정으로 제시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선고한 징역 3년 6개월을 징역 3년으로 낮췄다. 감형 판단은 합의금 액수만이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조건 전반을 함께 고려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피고인은 지난해인 2025년 12월 3일 의정부시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던 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부어 2도 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장소는 부부의 주거지였으며, 피해자는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화상을 입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서울에 있는 한 화상 치료 전문병원으로 데려갔다.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본 병원 측은 폭행 가능성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치료를 위해 방문한 병원에서 피해 상태를 확인한 뒤 수사기관에 알린 것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다른 남자를 만날 것을 우려해 자신의 외모를 훼손하고 싶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또 자신이 돌봐줄 테니 관계를 유지하라는 취지의 말도 했다고 밝혔다. 이 내용은 범행 뒤 피고인의 발언에 관한 피해자의 설명이다.
사건은 피해자가 지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외부에도 알려졌다. 이후 태국 현지 매체 등을 통해 피해 내용이 확산했다. 병원 측의 경찰 신고와 별도로 피해자가 주변에 사건을 알린 경위도 전해졌다.
피고인은 당초 넘어지는 과정에서 실수로 끓는 물을 쏟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올해 3월 재판에서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초기의 사고 주장과 달리 재판 과정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입장으로 바뀌었고,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선처 의사 등이 형량 판단에 반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