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소비자 청약철회 원칙적으로 14일…판매원은 3개월, 예외조건 확인
고수익 약속에 대출·대량 구매는 위험…계약서와 공제번호통지서 보관해야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려다가 판매원 가입을 권유받는 경우가 있다.
제품을 사용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 뒤따르기도 한다.
그러나 제품 구매와 판매원 가입은 계약상 권리와 책임이 다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구매에 영향을 미치기 쉽다.
여기에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권유까지 더해지면 제품의 기능성이나 가격, 환불 조건보다 판매수당에 관심이 쏠릴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2026년 3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9월 말 기준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체는 총 119곳으로, 3분기 동안 2곳이 새로 등록하고 2곳이 폐업했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체와 거래하거나 판매원으로 활동하려는 소비자에게 등록 여부뿐 아니라 휴·폐업 상태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유지 여부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이번에 발표된 119곳은 전체 등록 다단계판매업체 수다.
모두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업체라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을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구매하거나 판매원으로 가입하려는 소비자에게도 적용되는 중요한 피해예방 정보다.

다단계판매업체 119곳…신규등록·폐업 각각 2곳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단계판매업체의 주요 정보 변경은 총 8건으로 집계됐다.
신규 등록업체는 알토비타와 로뎀코리아 2곳이다. 알토비타는 직접판매공제조합, 로뎀코리아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했다.
같은 기간 셀럽코리아와 풋팅코리아는 폐업했다. 카리스, 유넥사코리아, 엘알헬스앤뷰티, 아마레코리아 등 4곳은 사업장 주소를 변경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매 분기 다단계판매업체의 등록과 폐업,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다단계판매는 판매원이 다른 사람을 하위 판매원으로 모집하고, 일정한 판매조직과 후원수당 지급 구조를 갖춘 판매 방식이다.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등록하고 영업하는 다단계판매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니다.
다만 업체가 등록되지 않았거나 정상적인 영업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거래에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소비자는 회사 이름이나 판매원의 설명만 믿지 말고, 공정위에 공개된 등록정보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등록돼 있어도 공제계약 해지됐다면 정상 영업 불가
다단계판매업체를 확인할 때는 등록 여부와 함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 유지되고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해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은행·보험사 등과 채무지급보증계약 등 법에서 정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러한 계약이 해지된 업체는 지방자치단체에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다단계판매 영업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3분기에는 경기 소재 에이스원글로벌이 직접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해지했지만, 공정위 발표 당시 휴·폐업 신고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이는 등록업체 명단에 이름이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한 업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사업장 주소나 상호가 자주 변경되는 업체는 환불 등 사후처리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거래 전에 최신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번에 주소를 변경한 4개 업체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거나 위법행위가 확인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공정위 자료에서도 최근 3년 동안 상호나 주소를 5회 이상 변경한 업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기능식품 구매 전 판매업체와 제품을 따로 확인해야
건강기능식품을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구매할 때는 판매업체의 등록 상태와 제품의 기능성·표시사항을 각각 확인해야 한다.
다단계판매업 등록은 업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하기 위한 요건이다. 등록됐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업체가 판매하는 모든 제품의 안전성이나 효능을 정부가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기능성 내용과 섭취 시 주의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설명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을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식약처는 올해 6월 발표한 온라인 부당광고 합동점검 결과에서 위반 게시물 225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104건,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84건이었다.
다만 이는 식품·건강기능식품 온라인 판매 광고 전반을 대상으로 한 점검 결과다. 이번에 공정위가 발표한 다단계판매업체 119곳의 위반 실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소비자는 판매원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제품에 건강기능식품 표시가 있는지, 인정된 기능성 내용과 실제 광고 문구가 일치하는지 살펴야 한다. 제품 정보는 식품안전나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고령자나 만성질환으로 약을 복용하는 사람은 건강기능식품을 추가로 섭취하기 전 성분과 섭취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진이나 약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판매원 가입 권유받았다면 구매 의무와 수당 조건부터 점검
건강기능식품 구매를 권유하면서 판매원으로 가입하면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조건을 더욱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
판매원 가입에 필요한 비용은 얼마인지, 일정 금액 이상의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지, 정기 구매나 재고 보유를 요구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후원수당 지급 기준과 판매원 탈퇴 절차도 중요하다.
공정위는 매출액의 35%를 초과하는 후원수당 지급을 약속하는 업체에 주의하라고 안내했다.
과도한 가입비를 요구하거나 하위 판매원 모집 자체에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도 방문판매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단계판매원은 법에 따라 언제든지 탈퇴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업체는 탈퇴에 조건을 붙일 수 없다.
건강기능식품은 소비기한과 보관조건이 있는 상품이다. 판매되지 않은 제품을 많이 보유하면 재고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예상 수당만을 믿고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로 대량 구매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
특히 친분이 있는 사람의 권유라도 수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제품 판매를 통한 수익인지, 신규 판매원 모집을 전제로 한 설명인지 구분해야 한다.
소비자 14일·판매원 3개월…청약철회 조건은 다르다
다단계판매로 구매한 상품은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일반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상품을 계약서보다 늦게 받았다면 상품을 공급받은 날 등을 기준으로 기간이 계산될 수 있다.
다단계판매원이 구매한 상품은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다만 두 경우 모두 법에서 정한 예외가 있다.
특히 판매원이 재고를 과도하게 보유하면서 이를 거짓으로 보고했거나, 상품을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한 경우 등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한 뒤에는 제품 포장과 구성품을 가능한 한 원래 상태로 보관하고, 계약서와 결제내역을 남겨두는 것이 좋다.
또한 일반 소비자가 판매원과 직접 계약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판매원에게 먼저 청약철회를 요구해야 한다. 판매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품을 공급한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환불이 지연되거나 거절됐다면 거래 상대방과 계약 형태, 청약철회 의사표시 시점 등을 확인해 대응해야 한다.
공제번호통지서 반드시 보관…환불 거절 시 피해보상 자료
다단계판매로 상품을 구매할 때는 계약서와 거래명세서 외에 공제번호통지서도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는 업체나 공제조합으로부터 공제번호통지서를 받아 보관하라고 안내했다.
업체가 정당한 환불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공제조합에 피해보상을 신청할 때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거래명세서에 공제번호가 기재돼 있다면 해당 공제조합 누리집에서 번호를 조회해 통지서를 출력할 수도 있다.
다만 공제번호가 있다고 해서 모든 금전적 손실이 무조건 보상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보상 여부와 범위는 계약 내용, 관련 법령, 공제규정 등에 따라 달라진다.
판매 과정에서 받은 광고자료나 문자메시지, 판매수당 약속, 가입 권유 내용도 함께 보관하면 분쟁 발생 시 도움이 될 수 있다.
피해 발생하면 공정위·공제조합 등에 신고
공정위는 이번 발표에서 가상화폐 분석서비스 계약을 둘러싼 피해사례도 소개했다.
한 소비자가 지인의 소개로 1,405만 5,000원 상당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무리한 회원 모집을 요구받고 계약 해지와 환급을 요청했음에도 사업자가 이를 거절했다는 내용이다.
이 사례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와 직접 관련된 사건은 아니다. 그러나 상품이나 서비스의 실제 가치보다 회원 모집과 수당 지급을 강조하는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여준다.
다단계판매업체의 등록정보는 공정위 누리집의 ‘정보 공개→사업자 정보 공개→다단계 판매사업자’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제계약 상태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불법 다단계판매가 의심되거나 환불 분쟁이 발생했다면 공정위, 관할 지방자치단체, 해당 공제조합 등에 문의하거나 신고할 수 있다. 사기 등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중요한 것은 제품이 자신의 건강 상태에 필요한지, 기능성과 가격이 적절한지,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다.
판매원 가입을 권유받았다면 수당보다 먼저 구매 의무와 환불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지인의 추천이나 고수익 약속보다 객관적인 제품 정보와 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출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