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 임서윤기자] 서울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 소속이던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 사건의 처벌불원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공소청 공공형사2부(부장검사 김형원)는 10월 28일 근로감독관 A씨의 직무 관련 범죄 정황을 확인해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소청이 문제 삼은 것은 A씨가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수사하던 체불임금 사건의 처리 과정이다. 공소청은 A씨가 자신의 육아휴직을 앞두고 미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피해 노동자 B씨 명의의 처벌불원서를 위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휴직을 앞둔 사건 처리 경위와 서류 작성 행위가 수사 요청의 대상이 된 것이다.
B씨는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경우에 대비해 처벌불원서를 미리 제출하면서 작성 일자를 비워뒀다. 공소청 설명에 따르면 A씨는 이 서류에 임의로 날짜를 적었다. 피해자가 임금 지급에 대비해 제출한 서류에 감독관이 날짜를 기재하고, 이를 사건 처리에 사용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공소청은 A씨가 이후 B씨에게 처벌 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허위 수사결과보고서 등도 작성한 것으로 본다. A씨는 해당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을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발표는 A씨의 사건 처리와 관련한 범죄 정황을 경찰에 넘긴 것으로, 혐의가 재판에서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 같은 정황은 송치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을 공소청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공소청은 서류 작성과 송치 과정의 문제를 두고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관련한 공무집행을 방해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처벌불원서뿐 아니라 공소제기 여부 판단에 쓰이는 수사결과보고서의 내용도 함께 문제 삼은 것이다.
공소청은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직무 관련 범죄 혐의도 통보했다. 그 근거는 지난 2월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이다. 이 법은 검사가 송치 서류 등을 검토하다 다른 범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관련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한다.
수사기관 관계자의 허위 사건 처리 의혹이 재판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제주공소청은 지난 9월 18일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이던 부 경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부 경장은 실종자의 소재를 확인하지 않고도 확인한 것처럼 사건을 종결 처리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해당 사건은 기소 단계이며, 이번 근로감독관 사건은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단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