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 정주하기자] 제주도 소방안전본부가 11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 겨울철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 화재 사망자를 전년 대비 50% 줄이는 것을 목표로 고위험 시설에 대한 불시 조사를 실시하고, 주민이 신청하면 관계기관이 주거공간을 점검하는 제도를 시범 도입한다.
한라일보의 10월 28일 보도에 따르면 이번 ‘2026~2027년 겨울철 화재예방대책’은 난방기기 사용 증가와 건조한 날씨 등으로 높아지는 겨울철 화재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설 관리와 함께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거공간 점검, 가족 단위 대피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소방안전본부가 집계한 최근 5년간인 2021~2025년 제주지역 겨울철 화재는 연평균 153.8건이다. 집계상 겨울철은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로, 이 기간에 발생한 화재는 전체 화재의 26.7%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겨울철 화재로 발생한 인명피해는 사망 7명과 부상 44명 등 총 51명으로, 전체 화재 인명피해의 32.9%에 달했다. 겨울철이 차지하는 비중은 화재 건수보다 인명피해에서 더 높았다.
이번 대책은 이러한 겨울철 위험에 대비해 11월부터 시작한다. 중점과제는 대형·이슈화재 예방, 겨울철 고위험 대상 화재안전 강화, 연말연시 생활밀착형 안전문화 확산,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등 네 가지다. 사망자 감축 목표를 두고 시설 조사와 생활 속 예방 활동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시설 관리에서는 대형화재와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대상을 중심으로 불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 중점 관리 대상에는 준공 후 20년이 지난 노후 공동주택을 비롯해 공장과 창고시설, 장애인·노인 관련 시설이 포함된다. 대형공사장과 위험물시설, 다중이용시설도 조사 대상이다. 소방안전본부는 조사 과정에서 위법하거나 불량한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주거공간을 대상으로는 ‘화재안전 점검 주민신청제’를 시범 도입한다. 소방안전본부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고 밝힌 이 제도는 점검을 희망하는 주민의 신청을 받아 운영한다. 소방·전기·가스 분야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주거공간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점검과 함께 맞춤형 안전상담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주민이 자신의 생활공간에 대한 점검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도민 참여형 예방 활동은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과 연계해 확대한다. 주요 활동인 ‘우리 집 대피계획 세우기’는 가족이 함께 화재 발생 시 대피방법을 미리 정하는 운동이다. 소방안전본부는 고위험 시설에 대한 안전조사와 주민 신청에 따른 합동 점검, 가정에서의 대피계획 수립을 이번 겨울철 대책으로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