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 임태준기자] 제주에서 헤어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기존 신고 내역과 참고인 진술 등을 검토해 스토킹과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한라일보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는 10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치 혐의에는 특수주거침입, 특수감금, 특수감금미수, 현주건조물방화예비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도 포함됐다.
A씨는 10월 12일 새벽 제주시의 한 오피스텔 앞에서 귀가하던 전 연인을 강제로 차량에 태운 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두 사람이 과거 교제하다 헤어진 관계였던 것으로 파악했다. 피해자의 주거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위치는 공개하지 않는다.
추가 혐의 적용의 근거가 된 것은 사건 이전에 접수된 스토킹·성폭력·교제폭력 관련 신고 4건과 참고인 진술, 관련 자료다. 경찰은 이 자료들을 토대로 스토킹처벌법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더했다. A씨는 지난 3월에도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앞서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으로 여러 차례 신고된 점을 고려해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파악한 범행 동기다. A씨는 조사에서 피해자의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대화를 시도했으나 응하지 않아 찾아갔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사건 당시 흉기와 인화성 물질을 소지한 채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은 정황도 파악했다. 이를 근거로 특수주거침입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적용했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사건 약 한 달 전에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A씨가 이를 강제로 뜯으면서 피해자는 스마트워치로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기기는 밴드와 시계 본체가 분리된 상태로 사건 현장 인근에서 발견됐다.
A씨는 사건 직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0월 19일 퇴원했다. 경찰은 퇴원 직후 A씨를 체포했으며, 같은 달 21일 구속했다. 이번 송치는 구속 이후 기존 사건과 관련 신고 자료 등을 수사해 추가 혐의를 적용한 데 따른 것이다.
제주경찰청은 10월 23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공개 결정과 실제 공개 일정은 구분되며, 신상정보는 10월 29일 제주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