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 조이안기자] 서울 구로구 주택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80대 남성과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10월 28일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두 사람이 시신을 버리게 된 경위와 당시 시신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28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전날 사체유기 혐의로 80대 A씨와 60대 B씨를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10월 22일 오후 구로구의 한 다세대주택 인근 쓰레기 배출장에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시신을 비닐과 신문지 등으로 싸서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구속영장 신청은 이날 중 진행할 예정으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된 단계는 아니다.
시신은 유기 혐의가 제기된 날로부터 닷새 뒤인 10월 27일 오전 11시 구청 환경미화원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 당시에는 일부 미라화가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외관상 뚜렷한 타살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시신 상태 등을 토대로 사망한 지 한 달 이상 지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건물에 있던 인형처럼 보이는 물건을 버리라고 지시했을 뿐, 그것이 시신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주장은 폐기를 지시했다는 사실과 시신임을 알았는지 여부를 구분하는 내용이다. 경찰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한 보강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B씨는 버리는 과정에서 시신일 수 있다고 의심했지만 A씨의 지시에 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시신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B씨는 옮기는 과정에서 의심이 들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이들이 당시 무엇을 인식했는지와 실제 유기 과정이 어떠했는지를 함께 살필 방침이다.
두 사람의 관계도 조사 과정에서 파악됐다. A씨는 해당 다세대주택의 건물주이며, B씨는 과거 그 건물에 살았던 세입자다. B씨는 A씨를 아버지처럼 따르며 일을 돕던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 당일에도 B씨가 A씨의 지시를 받아 혼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에게는 폐기를 지시한 경위를, B씨에게는 직접 시신을 옮겨 버린 과정을 조사하는 상황이다.
사망자의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사망자를 50~80대 남성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신원과 사망 원인을 파악할 방침이다. 수사 대상에는 두 피의자의 진술이 사실인지뿐 아니라 사망자와 이들이 어떤 관계였는지, 사망 과정에 관여했는지도 포함된다. 현재 적용된 혐의는 사체유기로, 사망 경위와 두 사람의 관련성은 추가 수사를 통해 규명할 사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