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 임서윤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하하거나 피해 사실을 왜곡하는 게시물을 인터넷에 211차례 작성·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처벌 규정이 시행된 뒤 첫 검거 사례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10월 28일 이 남성을 위안부피해자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밝힌 혐의는 지난 7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뤄진 게시물 작성과 유포 행위다. 송치는 경찰 수사를 거쳐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절차로, 이번 발표는 해당 남성에 대한 형사처벌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게시물이 올라간 곳은 디시인사이드와 일간베스트 저장소, 에펨코리아 등이다. 경찰은 이 남성이 이들 커뮤니티에 위안부 피해자를 비하하고 피해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을 총 211차례 게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는 경찰이 온라인 모니터링 과정에서 관련 게시물을 발견하면서 시작됐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관심을 끌기 위해 글을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수사 과정에서 전해진 피의자의 설명이다. 경찰은 게시물 작성·유포 행위에 대해 개정 위안부피해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다.
이번 사건에 적용된 허위사실 유포 처벌 규정은 올해 6월 11일 시행됐다. 경찰이 혐의 대상으로 밝힌 게시 시기는 그 이후인 7월이다. 개정법은 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비방 목적과 피해 사실의 왜곡 또는 허위사실 유포가 처벌 규정의 주요 내용이다.
벌금형의 상한은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보다 5배 높다. 규정이 다루는 전달 수단도 인터넷 게시물에 한정되지 않는다. 출판물과 방송을 비롯해 전시·공연, 집회·강연 등을 통한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온라인에서 적발된 이번 사례와 별개로, 법이 정한 적용 범위는 여러 매체와 공개 활동에 걸쳐 있다.
다만 예술·학문·연구·보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개정법은 이 같은 목적의 활동에 예외를 두는 한편,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한 왜곡이나 허위사실 유포에는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경찰은 향후 수사 방침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 사실을 생산·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