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 이도하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혐의 재판 중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사건과 관련해 징계가 청구된 부장검사 2명에게 각각 불문경고와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견책 징계가 청구됐지만 두 사람 모두 정식 징계 처분을 받지 않게 됐다.
동아일보의 10월 28일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10월 21일 열린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김현우 부장검사에게 불문경고, 서현욱 부장검사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두 사람은 수원지검 형사6부장을 지냈으며 현재 부산광역공소청 소속이다.
이번 징계 절차는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들의 집단 퇴정을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규정하고 감찰을 지시한 뒤 진행됐다. 올해 8월에는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견책 징계를 청구했다. 징계위원회는 두 검사의 징계 사유 인정 여부와 감경 사유를 달리 판단해 청구 내용과 다른 결론을 내렸다.
불문경고는 징계 사유가 있더라도 처분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결정으로, 정식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검사징계법 등에 따른 검사 징계는 파면,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의 여섯 가지다. 따라서 김 부장검사에 대한 결정은 징계 사유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서 부장검사의 혐의없음 결정과는 근거가 다르다.
법무부는 김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비위 사실의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표창 공적 등이 감경 사유로 인정돼 불문경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수원지검의 기피 신청권 행사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과 관여 정도 등을 종합했을 때 징계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징계위원회 심의에서는 재판부 기피 신청의 목적과 보고 절차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21일 회의에서 위원회는 김 부장검사에게 기피 신청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려 한 것은 아닌지, 기피 신청을 대검찰청에 미리 보고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는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질문으로, 법무부가 밝힌 처분 사유와 구분된다.
서 부장검사에게는 인사이동 이후에도 공판에 관여하면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제안한 이유를 물었다. 통상 절차로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신청하는 방안을 택하지 않은 경위도 질문 대상이었다. 두 검사는 징계 사유가 터무니없다는 취지로 반발했다.
김 부장검사 측 변호인은 두 검사가 진상 조사 등 징계위원회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필요한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후속 대응은 결정 내용 등을 살펴본 뒤 검토하겠다는 단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