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 임주하기자] 청소년들이 보호 장비나 규칙 없이 싸우는 이른바 ‘야차룰’ 영상이 온라인에서 광고와 후원금 모집, 판매를 통한 수익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동아일보가 10월 28일 보도한 BTF푸른나무재단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등장한 것으로 파악된 야차룰 영상 20건 중 12건에서 수익화 사례가 확인됐다.
재단은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닷새 동안 유튜브·인스타그램·틱톡·X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4곳과 도박 사이트 1곳을 검색해 관련 영상 53건을 찾았다. 이 가운데 교복 차림이나 공개된 나이 등을 근거로 미성년자가 등장한 것으로 분류한 영상은 20건이었다. 나이를 특정하기 어려운 영상도 있어 이 수치를 전체 미성년자 피해 규모로 보기는 어렵다.
미성년자 영상 중 유튜브 광고 등으로 간접 수익을 올리는 사례는 5건이었다. 후원금 계좌를 공개하거나 영상을 판매하는 직접 수익화 사례는 7건으로, 두 유형을 합하면 조사 대상 미성년자 영상의 60%에 해당한다. 이는 재단이 해당 기간 검색으로 확인한 영상에 대한 결과다.
수익화는 여러 방식으로 이뤄졌다. 재단 담당자가 확인한 한 영상에는 교복을 입은 학생들의 집단 싸움 장면과 함께 다른 플랫폼에서 추가 장면을 볼 수 있다는 안내가 담겼다. 영상 끝에는 의류 광고와 할인 링크도 붙었다. 공개 플랫폼의 영상이 다른 플랫폼으로 이용자를 유도하거나 상품 광고를 노출하는 통로로 쓰인 것이다.
또 다른 채널 운영자는 학교폭력 가해자로 알려진 학생들과 싸우는 영상을 올린 뒤 후원금을 모았다. 해당 영상의 조회수는 55만 회를 넘었고, 댓글에는 후원 의사나 대신 싸워 달라는 요청이 달렸다. X에서는 폭행 영상 판매를 내세우며 비공개 거래 계정으로 연결하는 게시물도 발견됐다. 폭행이 촬영과 유포, 금전 거래로 이어지는 양상이 확인된 셈이다.
학교 현장의 관련 심의도 늘었다. 교육부 집계에서 야차룰 등을 포함한 신종 학교폭력 심의는 2024년 107건에서 2025년 223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2026년 1학기에는 160건이 심의됐으며, 최근에는 초등학교에서도 야차룰 피해 심의가 진행됐다. 교육부와 경찰청은 앞서 올해 8월 야차룰을 신종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경보를 발령했다.
학생들이 이를 서로 동의한 싸움이나 놀이로 받아들이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서윤경 인천서부서 학교전담경찰관은 피해 학생조차 폭력을 피해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학생 사이에 합의가 있더라도 폭행뿐 아니라 구경이나 촬영에 가담한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비공개 경로를 통한 유통은 대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성윤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공개 경로로 무작위 확산되는 영상을 제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선희 푸른나무재단 본부장은 싸움과 촬영을 강요하고 수익화하는 폭력적 콘텐츠가 저연령층으로도 퍼지고 있다며, 플랫폼의 신속한 삭제와 유통 차단 책임 강화, 정부·경찰·민간단체의 협력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