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 조서하기자] 전기자전거 중고 배터리를 충전기에 연결해 둔 채 퇴근했다가 화재를 낸 만물상 업주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창고에서 시작된 불은 주변 상가주택 등으로 번져 약 2억716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배터리 충전 방식과 창고의 습한 환경, 충전을 끝내지 않고 자리를 비운 경위가 함께 드러난 사건이다.
뉴시스의 27일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만물상 업주 A(68)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에 넘겨진 혐의는 자신이 운영하는 창고에서 전기자전거 중고 배터리를 과충전시켜 불을 냈다는 내용이다. 법원은 화재로 발생한 재산상 피해와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형량 결정에 고려했다.
화재는 2025년 3월 19일 오후 8시 16분께 인천 동구에 있는 A씨의 만물상 창고에서 발생했다. A씨가 충전해 둔 물품은 전기자전거에 쓰는 중고 배터리였다. 충전 상태로 놓여 있던 배터리 내부에서 전기적 발열이 일어났고, 열폭주 현상으로 불꽃이 튀면서 화재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된 충전 방식은 전용 충전기를 사용하는 방식과 달랐다. A씨는 전용 충전기 대신 안전성이 낮은 리드선에 연결된 콘센트를 이용해 배터리를 충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 경위에는 이러한 전원 연결 방식뿐 아니라 충전이 이뤄진 장소의 상태도 포함됐다. 배터리를 둔 창고는 습도가 높아 곰팡이가 생긴 환경이었다.
A씨는 이 창고에서 온풍기도 사용했다. 습도가 높은 공간에서 온풍기를 사용한 것이 배터리 내부의 결로 발생 위험을 높인 것으로 파악됐다. 충전 설비와 주변 환경에 관한 조사 내용은 배터리가 어떤 조건에서 충전되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중고 배터리의 충전 과정에 창고의 습기와 온풍기 사용이라는 조건이 함께 작용한 것이다.
충전 시간과 관리 상태도 화재 경위의 한 부분이었다. 해당 배터리는 통상 4~6시간이면 충전이 끝나는데도 A씨는 배터리를 충전기에 연결해 둔 채 퇴근했다. 이처럼 충전 연결을 유지하고 자리를 비운 행위가 과충전을 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배터리 내부의 전기적 발열과 열폭주를 거쳐 발생한 불꽃은 창고 안에 머물지 않고 주변 건물로 번졌다.
불이 옮겨붙은 곳에는 상가주택 등이 포함됐다. 화재로 집계된 재산피해는 약 2억716만원으로, 발화 장소인 만물상 창고를 넘어 주변까지 피해가 이어졌다. 이번 벌금형 선고는 이 같은 화재 경위와 확산에 따른 재산피해를 대상으로 한 실화 사건 재판의 결과다.
황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실화로 인한 재산 피해액과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