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과 침수 등 복합적인 물 문제를 겪는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 상반기 물순환 촉진구역 2곳을 추가 선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국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10월 28일부터 약 3개월간 ‘2027년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물순환 촉진구역은 물순환 개선이 시급하거나 사업 추진에 따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역마다 다른 물관리 여건을 반영하고, 여러 물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공모 대상은 물순환 취약성이 높은 지역이나 물 관련 재해·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에 선포된 이력이 있는 지역이다.
광역·기초 지방정부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제안 구역이 둘 이상의 지방정부 관할에 걸쳐 있으면 해당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해야 한다.
신청에 앞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절차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법에서 정한 의견 수렴을 이행하지 않은 지방정부는 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서류 접수는 내년 1월 25일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후보지를 추린 뒤 유역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최종 2곳을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선정 지역에는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지방정부가 제안한 사업을 비롯해 지역의 물순환 상태와 물관리 현안을 검토하고, 안정적인 물 이용 기반 확충과 침수 예방 등 지역별 수요에 맞는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처음 진행한 공모에서는 군산시·제천시·증평군·천안시 등 4곳이 촉진구역으로 지정됐다.
현재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신규 지정 지역을 추가해 사업을 확대한다.
공모를 준비하는 지방정부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맡고 있는 물순환촉진지원센터를 통해 개별 상담을 제공한다.
신청서와 사업제안서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하며, 세부 공모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호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기후위기에 따른 가뭄과 홍수로 물관리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물순환 사업이 현장에 정착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