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 강다인기자] 11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인공지능(AI)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시험 감독 방안이 논의됐다. 교원단체들은 감독관 추가 배치와 입실 전 탐지 장치 마련 등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학교 시험에서도 관련 부정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11월 말 전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발생 여부를 전수조사할 방침이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교육부는 10월 27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각각 만나 스마트 안경 부정행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수능을 앞두고 시험장에서 기기를 식별하는 방법과 이를 담당할 감독 교사의 업무 부담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장승혁 한국교총 대변인은 교육부와 만난 뒤 기존 감독 업무에 스마트 안경 검사까지 더해지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며 감독 교사 추가 배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검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민원을 줄이고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관련 매뉴얼을 수험생에게도 배포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교원단체의 요구는 인력 보강뿐 아니라 시험장 입실 전 기기를 가려낼 장치와 검사 절차 안내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마트 안경을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는 수능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소지한 사실만 적발돼도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최근에는 수시모집 논술시험장에서 AI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잇달아 적발돼 수능 시험장의 기기 확인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교육부는 시중에 유통되는 스마트 안경을 육안으로 충분히 구별할 수 있다고 보고 감독관이 착용 여부를 직접 판단해 적발하도록 했다. 반면 교원단체들은 일반 안경과 외관상 구분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험생과 갈등이 생기거나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육안 식별이 가능한지를 두고 교육부와 감독 업무를 맡는 교원들의 판단에 차이가 있는 셈이다.
전교조가 최근 중고교 교원 27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82.3%가 현행 감독 절차만으로 스마트 안경 착용 여부를 식별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필요한 대책을 묻는 복수응답 문항에서는 64.8%가 의심 기기를 판단할 전문 인력과 체계 구축을 선택했다. 구체적인 식별 기준과 상황별 대응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53.4%였다. 감독관 개인의 판단을 뒷받침할 인력과 기준을 요구하는 응답이 함께 나온 것이다.
학교 내신시험에서의 적발 사례도 확인됐다. 올해 1학기 서울의 한 중학교와 한 고등학교에서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각각 1건씩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이 10월 초 서울 지역 중고교의 AI 활용 부정행위 현황을 조사하면서 파악한 사례다. 교육부는 학교가 보고하지 않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능 이후인 11월 말 전국 초중고교 전수조사를 통해 부정행위 발생 여부를 살필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