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 남지훈기자] 법무부 교정본부와 메가스터디교육이 교정공무원 자녀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법무부는 두 기관이 23일 자녀 교육지원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협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공개된 안내에 따르면 지원 대상 교육 콘텐츠는 유아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까지 포함한다. 지원 방식은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특별 할인가로 제공하는 형태다.
이번 협약은 교정공무원 가족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한 복지 협력으로 소개됐다. 다만 할인율과 적용 상품, 신청 절차, 실제 이용 가능 시기 등은 공개된 짧은 발표 본문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아 개별 안내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협약 체결 사실과 실제 서비스 이용 개시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대상자에게 제공될 세부 기준과 이용 조건이 안내되면 교육 콘텐츠를 선택하려는 교정공무원 가족에게 보다 직접적인 정보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