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 백서윤기자] 지역 거점국립대에 대한 교육부 종합감사가 규정상 주기보다 훨씬 긴 간격으로 시행됐다는 국회 분석이 나왔다. 정부의 대학 재정 지원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자체감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의 실효성과 결과 공개 범위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앙일보가 23일 보도한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의 교육부 감사 이력 분석에 따르면, 대상 거점국립대 가운데 규정에 따른 3년 주기를 지킨 곳은 없었다. 부산대는 2016년 이후 10년 만인 올해 다시 종합감사를 받았다. 강원대와 경상국립대는 2016년과 2025년, 전남대와 전북대는 2016년과 2024년 사이에 감사를 받았다.
경북대와 충남대의 마지막 종합감사는 2017년, 충북대는 2018년, 제주대는 2019년으로 집계됐다. 감사 공백은 대학별로 다르지만 여러 학교에서 3년을 크게 넘었다. 교육부는 2023년 대상기관의 자체감사 등을 종합감사 대신 활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이 방식이 중앙부처의 현장 종합감사를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평가가 필요하다.
백 의원이 파악한 최근 4년의 자체감사 결과에서 이를 실시하고 공개한 학교는 경북대·경상국립대·전남대·제주대 등 4곳이었다. 결과 공개가 적다는 사실은 감사가 아예 없었다는 의미와 구분해야 한다. 그러나 외부에서 대학별 감사 범위와 후속 조치를 비교하기 어렵게 만든다.
자체감사 결과의 조치 수위와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도 달랐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최근 4년의 공개 자체감사에서는 직원 중징계가 없었고 경고 18건과 주의 99건이 대부분이었다. 공개 자체감사에서 확인된 재정상 조치는 일부 대학의 수만 원에서 수백만 원 수준이었다. 반면 앞선 교육부 종합감사 사례에는 징계와 회수 조치가 포함됐다. 중앙일보가 인용한 대학교육연구소의 2017~2023년 세 대학 종합감사 분석에서는 수사 의뢰 1건, 중·경징계 9명, 최대 5억3197만원의 회수 조치가 확인됐다. 대학·기간·대상 사안이 다르므로 조치 규모 차이만으로 자체감사가 모두 부실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교육부의 종합감사와 대학 자체감사는 수행 주체와 감사 범위가 다르다. 자체감사로 대체하는 예외가 허용된다면 어떤 사안을 어느 수준까지 확인해야 하는지, 대학이 결과를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는지 기준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3년 주기의 취지가 대학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교육부가 직접 감사를 실시했던 일부 대학 사례에는 수사 의뢰와 징계, 회수 조치가 있었다. 그러나 동일 대학의 동일 사안을 자체감사와 종합감사로 동시에 조사한 비교는 아니다. 이번 국회 분석은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질문을 제기하지만, 각 대학의 부정행위 규모를 추산한 통계로 읽을 수는 없다.
백 의원은 3년 주기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자체감사 결과 공개를 위한 표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가 지방 거점국립대에 5000억원 넘는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재정 지원이 늘어날수록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할 체계도 함께 갖춰야 한다. 교육부와 대학이 감사 공백의 이유, 대체감사의 범위와 후속 조치를 어떻게 설명할지가 관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