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 최서빈기자] 중국 관련 방첩 업무에 협조했던 전직 국가정보원 정보원이 국정원을 국정원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소해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고소인은 담당 직원과 연락이 끊긴 뒤 보호와 후속 조치 없이 중국 출장을 다녀왔으며, 활동을 그만둔 뒤에도 정보원 지위가 해제되지 않아 다른 기관에서 일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의 10월 28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직 정보원 A씨가 지난 6월 국정원을 상대로 낸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이다. 경찰 수사 사실이 알려진 시점은 27일로, 고소인이 문제 삼은 중국 출장과 연락 두절은 2023년에 있었던 일이다.
고소장 등에 따르면 A씨는 2019년부터 국정원과 협조하며 중국 관련 방첩 업무를 도왔다. 그러던 중 2023년 6~7월께 중국 출장을 앞두고 오랫동안 협업한 담당 직원과 연락이 끊겼다. A씨는 현지 정보원들과 잡은 약속을 갑자기 취소하면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해 국정원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에서 혼자 중국을 다녀왔다고 주장했다. 당시 중국이 간첩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반간첩법을 개정한 직후여서 생명의 위협을 감수해야 했다는 것이 A씨 설명이다.
A씨는 출장 후 간첩신고전화 ‘111’로 항의한 뒤에야 국정원과 다시 연락이 닿았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전임 담당 직원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감찰 대상이 돼 연락이 갑자기 끊겼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담당자 부재 이후의 연락과 업무 인계, 출장 중 위험에 대한 대응이 고소인이 제기한 문제에 포함돼 있다.
후임 담당자의 업무 처리에 대한 불만도 제기했다. A씨는 중국 현지에서 확보한 북중관계 관련 물품을 비롯한 첩보 활동에 후임자가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중국 출장 비용 일부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임자가 갑자기 사라진 상황 때문에 중국 측의 의심을 살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후임자는 “우리도 정보가 있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A씨는 이후 전임자와 함께 추진하던 공작 활동도 접어야 했다고 했다.
정보원 활동을 그만둔 뒤의 지위 정리도 쟁점이다. A씨는 2024년 10월께 다른 기관에서 일하려 했으나 국정원이 정보원 지위를 해제하지 않아 재취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국가기관과 협업하는 정보원은 보안과 예산의 중복 수령을 막기 위해 한 기관과만 일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임 담당 직원의 감찰과 징계는 별도의 절차를 거쳤다. 이 직원은 1년여간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로 감찰을 받았고,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혐의 처분됐으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변호사 조력 요청이 묵살되는 등 사실상 불법 수사를 당했다며 징계 소청을 제기했지만, 인사혁신처는 국정원의 감찰과 징계가 정당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정보 활동 관련 사항 및 직원 인사 감찰과 관련한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