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윤다인기자] 11월 6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의 심사 과정에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수사 대상의 불명확성과 공소유지 권한 위임 문제 등을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조항이 그대로 제정되면 공소기각이나 증거능력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다만 영장 청구 전속관할과 수사 단계 이의신청에 관한 내용은 수정안에서 바뀌었다.
경향신문이 6일 확보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심사자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특검법안 일부 조항에 ‘신중 검토’와 ‘추가 검토 필요’ 의견을 냈다. 검토 대상에는 검찰권 남용 의혹의 범위, 영장 관할, 변호사 자격이 있는 특별수사관의 공소유지 권한 등이 포함됐다.
법안 제2조 제1항 제2호는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과 쌍방울 대북 송금 등 명시된 사건과 관련해, 야당 대표 제거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통상의 경우와 달리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검찰 인력을 집중 동원해 검찰권을 남용하거나 남용하게 했다는 범죄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정했다. 열거된 사건 외에 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법원행정처는 이 가운데 ‘야당 대표 제거 등’의 의미가 불분명하고, 인력 동원을 검찰권 남용으로 판단할 기준도 모호하다고 봤다. 검찰 인력이 어느 기간과 규모에 이르러야 특검 수사 대상이 되는지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법사위 전문위원도 유사한 검토 의견을 내면서 특검의 수사 범위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언급했다. 수사 대상이 16개였던 김건희 특검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건에서 국토부 공무원의 개인 비리 혐의로 수사를 확대했지만, 대법원이 수사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아 공소기각이 확정된 사례다.
영장 청구를 서울중앙지법이 전속 관할하도록 한 규정에도 추가 검토 의견이 제시됐다.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서울고법·수원고법·수원지법 등에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법안에 따르면 특검은 이들 사건과 관련된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해야 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은 재판 중인 사건의 경우 담당 재판부와 소속 법원에서 발급받은 압수수색 영장으로만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구속영장도 마찬가지다. 법원행정처는 이미 기소된 사건의 강제수사에도 전속관할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재판에서 증거능력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당 전속관할 조항은 이후 수정안에서 삭제됐다.
‘공소유지 변호사’ 조항에 대해서는 특별수사관의 직무와 공소유지 권한 사이의 문제가 제기됐다. 법안 제7조는 특검이 변호사 자격을 가진 특별수사관 중에서 공소유지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행정처는 기본적으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특별수사관에게 변호사 자격이 있다는 이유로, 특검이 대통령의 관여 없이 행정부에 부여된 헌법상 권한인 공소유지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들의 소송행위가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가 되면 공판절차가 공전하거나 장기화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수사 단계의 통제 절차도 검토 대상이었다. 당초 법안에는 피의자 등이 특검의 직무 권한 이탈에 이의를 신청하는 절차가 빠져 있었다. 앞선 4대 특검법안과 선관위 특검법안에는 모두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돼 있었다. 이번 수정안에는 수사 대상자가 특검을 통해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