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 고은서기자] 교육부가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 금지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점검과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설명자료는 지난 14일 공개됐다.
교육부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선발 목적 평가가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실제 운영 여부를 점검하겠다는 방침을 알렸다. 학부모가 입학·입소 과정에서 접하는 평가 절차의 성격과 기관별 운영 방식이 쟁점이다.
교육 현장에서 사용하는 진단이나 학습상태 파악과 금지 대상인 선발형 레벨테스트는 목적과 절차를 구분해 살펴야 한다. 구체적 단속 범위와 제재 요건은 교육부가 발표한 설명자료 및 관련 현행 법령에 따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 자료는 정부의 현장 점검 의지를 나타낸 것이며, 모든 교육기관의 위반 여부나 제재 결과가 이미 확인됐다는 뜻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