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 백서윤기자] 인공지능 기능을 갖춘 스마트안경을 시험 중 사용하는 사례가 대학 수시모집 논술고사에서 확인되면서 대학입시의 감독 방식이 새로운 과제를 맞았다.
13일 대학과 교육당국의 설명에 따르면 연세대는 10일 실시된 자연·통합계열 수학 논술고사에서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을 적발했다. 서울시립대에서도 3일 논술고사에서 유사한 사례가 확인됐으며, 대학 측은 해당 수험생에게 향후 3년간 응시 제한 조치를 내렸다.
두 사례에서는 시험 전 일반 안경을 쓰고 있다가 시험 중 스마트기기로 바꿔 착용한 정황이 알려졌다. 학교별 사후조치 절차와 확정된 처분은 서로 다르므로 이를 동일하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
교육부는 대학과 시험 감독기관에 관련 유의사항을 전달하고 15일 감독 매뉴얼을 공유할 계획이다.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동시에 정당한 보조기기 사용 수험생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안내도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