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 박서후기자] 2025년 3월 한 달간 전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비급여 진료비의 75.4%가 의원급과 병원급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에서는 가격이 높은 의원일수록 전체 진료비 가운데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았다.
한겨레의 27일 보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제시했다. 분석 대상은 전국 의료기관 3만1596곳이며, 해당 기간 비급여 진료비 총액은 1조445억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총액이 아니라 3월 한 달 동안 발생한 금액이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급이 4903억원으로 전체의 46.9%를 차지했다. 병원급은 2971억원으로 28.4%였으며, 두 유형을 합한 금액은 7874억원이었다. 종합병원은 1328억원으로 12.7%, 상급종합병원은 844억원으로 8.1%를 기록했다. 요양병원은 393억원으로 3.8%, 정신병원은 7억원으로 0.1%였다.
의원급 안에서도 비급여 진료비는 일부 대표 진료과목에 집중됐다. 정형외과가 1117억원으로 의원급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22.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내과 582억원·11.9%, 안과 579억원·11.8%, 마취통증의학과 386억원·7.9% 순이었다. 이들 네 과목의 비중을 합하면 54.3%로,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의 절반을 넘었다.
가격 수준에 따른 차이도 나타났다. 도수치료 1회 가격이 상위 10%에 속하는 의원의 평균 비급여 의존도는 51.7%였다. 가격 하위 10% 의원의 20.4%와 비교하면 약 2.5배 수준이다. 비급여 의존도는 전체 진료비에서 비급여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체외충격파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확인됐다. 가격 상위 10% 의원의 비급여 의존도는 45.8%로, 하위 10% 의원의 16.2%보다 약 2.8배 높았다. 두 진료 항목 모두 가격이 높은 의원 집단에서 비급여 진료비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이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진료다. 의료기관이 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하며, 건강보험 급여진료에 적용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성 심사와 같은 관리 체계가 없다는 점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제기됐다.
김 의원은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분석 자료를 제시하고 비급여 관리 방식의 개혁을 요구했다. 그는 의료기관이 가격을 자유롭게 정하고 누구에게 시행할지에 대해서도 사실상 통제받지 않는 구조를 비급여 남용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비급여 개혁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