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 김주안기자] 2025년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감액받은 수급자가 84만2천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은 67만8천명으로 80.5%를 차지했다. 국민연금 수령에 따른 기초연금 감액이 비교적 적은 연금을 받는 수급자에게도 폭넓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한겨레가 26일 보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감액 총액은 2021년 3001억원에서 2025년 8925억원으로 약 3배 늘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감액된 금액은 총 2조8293억원이다. 같은 기간 감액 대상자는 38만9천명에서 84만2천명으로 116.5% 증가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을 줄이는 제도다. 2025년 기준으로는 국민연금 월 수령액 51만4천원이 이 기준에 해당한다. 국민연금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수령액을 넘는 경우 가입 기간을 반영해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사이의 중복 성격을 조정하고 연금 수혜자 간 형평성을 맞추려는 취지로 2014년 도입됐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고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구조여서, 성실하게 장기간 보험료를 낸 가입자에게 불이익이 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두 연금을 동시에 받는 수급자 가운데 연계 감액 대상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매년 높아졌다. 2021년 14.7%였던 비율은 2022년 16.6%, 2023년 18.6%, 2024년 20.5%를 거쳐 2025년 22.6%가 됐다. 2025년에는 동시 수급자 5명 중 1명 이상이 연계 감액이 적용된 기초연금을 받았다.
감액 대상자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구간별로 보면 월 100만원 이하가 전체의 80.5%였고, 월 70만원 이하를 받는 사람도 39만명으로 46.3%에 달했다. 감액 대상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사람이 국민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월 70만원을 넘지 않았다는 의미다.
2025년 감액 대상자의 월평균 감액액은 9만6천원이었다. 감액 이후 실제 받은 기초연금은 월평균 21만4천원으로 집계됐다. 감액받지 않는 사람까지 포함한 전체 동시 수급자의 평균 기초연금액은 28만7천원으로, 감액 대상자의 평균 수령액보다 매월 7만원 이상 많았다.
남 의원은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가입자가 노후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감액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역할을 정립하고 감액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