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 새 연계율 8.1%p 하락
2026년 10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거리 노숙인 자활사업의 실태가 드러났다. 거리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 일자리 체험을 제공해 경제적 자립으로 이어가겠다는 정부 사업의 상위 일자리 연계율이 최근 5년 사이 8.1%포인트(p) 떨어졌다는 통계가 공개됐다(8.1%p↓). 숫자 하나가 말하는 바는 단순한 실적 부진이 아니다.
노숙인의 자립을 '참여 인원'과 '예산 집행'으로 관리해 온 복지 행정이 실제 취업과 지역사회 정착이라는 마지막 단계에서 멈춰 섰다는 신호다. 이 사안의 핵심은 사업이 없었다는 데 있지 않다. 지난해 이 사업에는 15억 원이 투입됐고, 전국 10개 기관이 운영을 맡았다.
문제는 일자리 체험이 실제 취업으로 이어졌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중도 종료자가 왜 떠났는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노숙인 자활사업은 '일을 해봤다'는 기록이 아니라 '일을 지속하며 거처와 생활 관계를 회복했는가'로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공개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 사업이 본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참여자의 특성에 맞는 현장 훈련과 취업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취업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일하며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자립 지원 체계를 내실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발언은 단순히 일자리 수를 늘리자는 요구와 다르다. 거리 노숙인의 상당수는 주거 불안, 건강 문제, 채무, 단절된 가족관계, 장기간의 노동시장 이탈을 함께 겪는다. 이런 조건을 무시한 단기 체험형 일자리는 출근 첫날을 만들 수는 있어도 한 달 뒤의 노동 지속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첫 번째 문제는 성과 관리의 공백이다. 사업 운영기관인 개발원이 사업 종료 뒤 성과를 관리하지 않았고, 중도 종료자 현황과 종료 사유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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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원의 재정이 들어간 사업이라면 최소한 참여자의 이동 경로를 확인해야 한다. 취업했는지, 다시 거리로 돌아갔는지, 질병이나 알코올 의존 등 건강 요인으로 중도 이탈했는지 알아야 다음 사업 설계가 가능하다. 추적 없는 복지는 행정 서류를 남기지만, 사람의 삶을 바꾸는 정책 학습을 남기지 못한다.
두 번째 문제는 지역 연계의 약함이다. 신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역 자활센터와의 연결 부족이 핵심 문제로 지적됐다.
노숙인 자활은 한 기관이 혼자 처리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일자리 체험기관, 지역 자활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주거지원기관, 지방자치단체 복지부서가 같은 사람을 놓고 정보를 이어야 한다.
이 연결이 끊기면 참여자는 체험 종료와 동시에 다시 혼자가 된다. 복지 현장에서 말하는 사례관리(case management)는 이 지점에서 필요하다.
한 사람의 문제를 한 번의 서비스로 끊지 않고 주거, 건강, 소득, 고용을 이어 보는 방식이다. 세 번째 문제는 '상위 일자리'라는 목표와 실제 노동시장 사이의 간격이다. 상위 일자리 연계율이 5년 새 8.1%p 떨어졌다는 결과는 단지 기관의 알선 능력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거리 노숙인의 노동 복귀에는 신분증, 주소지, 건강상태, 근태 유지, 휴대전화 사용, 교통비 같은 작은 조건들이 줄줄이 붙는다. 일반 구직자에게는 사소한 절차가 거리 생활자에게는 취업 전 단계의 벽이 된다. 본지 추가 분석에 따르면, 이 사업의 성과 하락은 일자리 체험 이후의 생활 기반을 동시에 설계하지 않은 데서 발생한 정책 비용으로 볼 수 있다.
취업 알선만으로는 복귀 경로를 완성할 수 없다.
종료 뒤 추적 없는 15억 원 사업
본지 추가 분석에 따르면, 국제 기준도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가 1991년에 채택한 일반논평 제4호는 적절한 주거를 인간다운 생활의 핵심 조건으로 다뤘다. 이 기준을 국내 현실에 그대로 옮길 수는 없지만, 노숙인 자립에서 주거와 고용을 분리하기 어렵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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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숙인 정책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별도 법 체계를 두고 있다. 법이 자립을 말한다면 행정은 일자리 체험의 횟수보다 취업 유지, 소득 안정, 지역사회 거주 지속을 더 촘촘히 측정해야 한다. 반론도 있다.
거리 노숙인의 삶이 복잡한 만큼 상위 일자리 연계율만으로 사업 전체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일자리 체험 자체가 생활 리듬을 회복하고 사회적 관계를 만드는 과정이라는 설명도 설득력을 갖는다.
그러나 이 반론은 성과 추적 부재를 정당화하지 못한다. 사업 종료 뒤 참여자의 상태를 모른다면 체험이 회복의 발판이었는지, 또 다른 탈락 경험이었는지 구분할 수 없다. 복지정책에서 측정은 사람을 줄 세우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실패한 경로를 찾아내기 위한 최소한의 공적 책임이다.
정부가 지금 손봐야 할 지점은 예산 규모보다 관리 방식이다. 15억 원을 10개 기관에 나눠 운영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어떤 지역에서 어떤 유형의 참여자가 안정적으로 일했는지 알 수 없다.
중도 종료 사유를 질병, 주거 상실, 근무 부적응, 임금·시간 조건, 대인 갈등 등으로 나눠 기록해야 한다. 취업 이후 3개월, 6개월, 12개월의 유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그 자료가 쌓여야 신규 일자리 발굴이 단순 알선이 아니라 참여자 특성과 지역 산업 구조를 함께 반영하는 작업으로 바뀐다. 한국 독자에게 이 문제는 먼 이야기가 아니다.
거리 노숙인의 자활 실패는 개인의 빈곤을 넘어 응급의료, 경찰·소방 대응, 임시보호, 지역 민원, 공공공간 관리 비용으로 되돌아온다. 반대로 취업과 주거가 안정되면 복지 지출은 단순 비용에서 사회 복귀를 돕는 투자로 성격을 바꾼다.
물론 모든 참여자가 같은 속도로 노동시장에 복귀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더 정교한 분류가 필요하다. 당장 취업 가능한 사람, 치료와 회복이 먼저인 사람, 보호작업이나 사회서비스형 일자리가 맞는 사람을 같은 지표로 묶으면 실패 원인을 흐리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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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자활사업의 방향은 체험 확대가 아니라 정착 설계로 옮겨가야 한다. 거리에서 생활하던 사람이 일터에 들어가는 순간 필요한 것은 근로계약서만이 아니다. 씻고 잠잘 공간, 출근 교통비, 통장과 연락수단, 건강 문제에 대응할 기관, 갈등이 생겼을 때 조정할 담당자가 필요하다.
이런 기반 없이 상위 일자리 연계율 회복을 요구하면 현장은 실적 압박만 떠안는다. 정부는 '몇 명을 참여시켰는가'에서 '몇 명이 지역사회 안에서 노동과 생활을 유지했는가'로 질문을 바꿔야 한다. 복지 행정이 이 질문을 피한다면 다음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숫자가 다른 이름으로 반복될 것이다.
체험보다 정착 설계가 먼저다
이 기사는 신아일보의 2026년 10월 21일 보도와 2026년 10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소병훈 의원 지적 내용을 참조해 작성했다. 제공 자료에서 신아일보 기사의 기자명과 제목 원문은 확인되지 않았다.
원본에 없는 수치와 개별 참여자 사례는 새로 만들지 않았고, 법령과 국제 기준에 관한 언급은 본지 추가 분석으로 구분했다. ※ 이 기사는 신아일보의 2026년 10월 21일 보도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본 기사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개인의 복지 신청, 수급 자격, 사회서비스 이용 결정을 대신하지 않는다.
노숙인 복지와 자활, 주거 지원, 생계급여 등은 개인의 소득, 건강상태, 주민등록, 거주 지역, 기관별 운영 지침에 따라 달라진다. 사회보장기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정신건강복지법 등 관련 법령과 최신 고시를 확인해야 한다. 복지정책의 효과는 개인과 지역, 시기별 예산 배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기사에 언급한 통계와 국정감사 지적은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 위한 공적 자료로 봐야 하며, 개별 사안은 지방자치단체,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지역 자활센터, 법률구조기관 등과 상담해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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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과 행정지침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공식 자료 확인이 필요하다.
FAQ
Q. 거리 노숙인 자활사업의 핵심 문제는 무엇인가
A. 2026년 10월 21일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핵심은 상위 일자리 연계율이 최근 5년 새 8.1%p 하락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15억 원이 투입되고 전국 10개 기관이 운영했지만, 사업 종료 뒤 취업 유지 여부와 중도 종료 사유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체험 기회를 제공했는지와 실제 자립을 이끌었는지를 구분하기 어렵다. 정책 개선은 참여자 수 집계보다 종료 뒤 추적 관리 체계부터 세우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Q. 일자리 체험만으로 노숙인 자립을 돕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A. 거리 노숙인은 노동 의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조건을 동시에 안고 있는 경우가 많다. 주소지, 건강상태, 채무, 휴대전화와 통장, 출근 교통비, 씻고 쉴 공간이 취업 유지에 직접 영향을 준다. 따라서 일자리 체험은 주거 지원, 건강관리, 사례관리(case management), 지역 자활센터 연계와 결합해야 효과를 낼 수 있다. 정부가 상위 일자리 연계율을 회복하려면 취업 전 훈련과 취업 후 3개월·6개월·12개월 유지 관리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
Q. 시민이나 현장 기관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A. 시민이 도움을 요청하거나 기관이 참여자를 연계할 때는 거주 지역의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 복지부서, 지역 자활센터의 실제 운영 사업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2026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는 전국 단위 사업 관리의 한계이며, 지역별 서비스 내용과 예산은 다를 수 있다. 현장 기관은 참여자의 중도 종료 사유를 기록하고, 취업 이후 연락 가능한 지원 창구를 남겨야 한다. 개인별 복지 신청과 수급 판단은 관련 법령과 최신 지침에 따라 담당 기관 상담을 거쳐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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