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 백서윤기자] 인천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발생한 흉기 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16일 열릴 예정이다. 인천지방공소청은 전날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뉴시스가 15일 법조계 취재를 바탕으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영장실질심사는 16일 오후 2시께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영장 청구에 앞서 공소청은 관련 지침에 따라 피의자를 면담하고 구속 필요성을 확인했다.
앞서 지난 13일 인천 남동구의 상업시설에서 시민들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부상자들의 개인정보와 구체적인 피해 상황은 확인 가능한 최소 범위에서 다뤄야 한다.
구속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절차다. 심사 예정 사실은 확인됐으나 실제 영장 발부 여부는 별도 법원 결정을 기다려야 하며, 구속 여부가 혐의에 대한 유죄 확정을 뜻하지는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