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 = 백서윤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용인·울산·영천 지역의 교복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판단한 10개 교복 대리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대상은 경기 용인 6곳과 울산 2곳, 경북 영천 2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19개 중·고등학교가 발주한 교복 구매 입찰 총 51건에서 낙찰 예정자나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공정위는 대리점들이 대면 모임이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하며 합의를 실행했다고 설명했다. 교복 학교주관구매는 학교가 납품업체를 선정해 학생에게 교복을 일괄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번 제재는 해당 구매입찰에서의 경쟁 제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공정위는 교육청과 연계한 입찰 정보 모니터링을 이어가고 담합이 의심되는 사례는 직권조사로 확인할 방침이다. 이번 발표는 공정위의 행정제재 결정이며 형사재판의 유죄 확정과는 별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