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문지호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주도 배상체계가 8일부터 시행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관련 특별법 개정 시행에 맞춰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원료물질 사업자 등 15개 기업과 배상이행협약을 체결하고, 배상 재원 확보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배상심의 신청기간은 2026년 10월 8일부터 2027년 4월 7일까지다. 신청자는 피해자지원종합포털을 이용하거나 서울·세종의 현장 접수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배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부 배상기준을 마련한 뒤 내년부터 개별 심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기존 피해구제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간주 규정이 적용되지만 필요한 서류 제출 절차는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