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간 진행되는 국민참여재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정치자금법 위반과 위증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과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민참여재판 첫날 법정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정치적 목적의 수사로 만들어진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8일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절차에 돌입했다.
배심원 선정이 마무리된 뒤 열린 본 심리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사건의 성격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공모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법정 한도를 초과한 정치자금을 제공토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희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업무를 지시했으며, 국회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전 부지사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정치적 목적에 의해 시작된 표적 수사의 결과물"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이 전 부지사는 직접 발언에 나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 과정에서 자신과 가족, 주변 인물들까지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수사를 받았다"며 "사건 자체가 정치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둘러싼 공방이 집중적으로 이어졌으며, 증인으로 출석한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신문도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