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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질환 신속 대응체계 확충 나선다

심뇌혈관질환 적기 치료 및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 위해 권역센터 1개소, 지역센터 4개소 신규 지정 추진

[출처: 보건복지부_심뇌혈관질환센터 설치 현황]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2월 22일(월)부터 1월 12일(월)까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심뇌혈관질환법) 제13조 등에 따라 신규 권역,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지역 격차 해소, 필수 의료 확충, 공공 의료 강화 정책의 하나인 심뇌혈관질환센터 확충을 통해 지역완결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중증·응급도가 높은 심뇌혈관질환 환자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한다.

 

  현재 지정된 심뇌혈관질환센터는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1개소(서울대학교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14개소*,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10개소**이며, 이번 공모를 통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1개소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4개소를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 강원·대구·제주·경남·광주·충북·부산·전북·대전·경기·인천·경북·울산·충남에 설치

 ** 서울·경기(의정부·고양)·인천·경북·경남·울산·대전·충북·전남에 설치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광역 거점으로서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24시간 전문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예방관리에 대한 홍보·교육 등을 담당한다. 이번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전남 권역에 소재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모한다. 전남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미설치 지역 중 심뇌혈관질환 발생률이 가장 높은 반면, 응급 심뇌혈관질환 환자의 관내 이용률은 가장 낮은 지역으로, 권역 내 심뇌혈관질환 환자를 신속하게 치료하기 위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설치 필요성이 높다.

 

< 심뇌혈관질환 발생률 및 관내 이용률 >

◈ 심뇌혈관질환 발생률(심뇌혈관질환 발생통계(질병관리청, ‘22년))

 

 - 심근경색증 발생률(건/10만 명) : (전남) 53.4, (서울) 34.9, (세종) 33.0

 

 - 뇌졸중 발생률(건/10만 명) : (전남) 125.5, (서울) 101.6, (세종) 104.8
 

◈ 응급 심뇌혈관질환 환자 관내 이용률*(지역별 공공보건의료통계(국립중앙의료원, ‘22년))

 * 해당지역 주민이 이용한 전체 응급 의료 중 해당 지역 내에서 이용한 의료 건수

 

 - 응급 심근경색 환자 관내 이용률(%) : 전남 41.6, 서울 89.6, 세종 72.6

 

 - 응급 뇌졸중 환자 관내 이용률(%) : 전남 50.3, 서울 90.4, 세종 61.2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신청 대상은 「심뇌혈관질환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은 지정 시점부터 3년간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되며, 이후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 참고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되면 운영비와 시설·장비비가 지원된다. 운영비는 연간 총사업비 14억 원 중 국비 7억 원(50%), 지방비 4.2억 원(30%)이 지원되며,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2.8억 원은 지정 기관에서 부담해야 한다. 시설·장비비는 총사업비 30억 원 중 국비 15억 원(50%)이 신규 지정 시 1회 지원되며, 50%에 해당하는 15억 원은 지정 기관에서 부담해야 한다.

 

<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적정 수준의 급성기 응급·전문진료를 24시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미설치 지역* 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모한다.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확충으로 신속한 이송과 적시 치료가 핵심인 심뇌혈관질환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의료접근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 8개 시·도(광주·부산·대구·세종·강원·전북·제주·충남)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신청 대상은 「심뇌혈관질환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의료법」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은 지정 시점부터 3년간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되며, 이후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 (지정기준) ①응급의료기관으로서 24시간 대응체계 확보, ②심뇌혈관질환 대응체계 구축사업 참여, ③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협력체계 확보, ④경력 인증의 확보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되면 연간 운영비 2.5억 원 중 국비 1.25억 원(50%), 지방비 0.75억 원(30%)이 지원되며,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0.5억 원은 지정 기관에서 부담해야 한다.

 

 공모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뇌혈관질환법」  지정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제5호서식)와 사업계획서 등 자료를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구체적인 공모 안내와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서면 및 구두심사를 바탕으로 한 선정평가를 거쳐 최종 발표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공지사항 → 공고 확인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추가 지정을 통해 급성기 최종치료의 지역 내 완결과 더불어 의료접근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다”라고 밝히며, “지역 내 역량을 갖춘 기관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고 전했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기준>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신설 2023. 6. 22.>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제7조제1항 관련)

 

1. 일반 기준

 가. 심뇌혈관질환 전체에 대한 내ㆍ외과적 포괄적 진료체계를 확보할 것

 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로서 중증ㆍ응급 심뇌혈관질환의 24시간 대응체계를 확보할 것

 다. 심뇌혈관질환 환자의 예방ㆍ진료ㆍ재활 등 전주기 관리체계를 확보할 것

 라. 관할 권역, 지역 의료기관, 지역 의사회 등 심뇌혈관질환 협력체계를 확보할 것

 마.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포괄적 진료체계 및 전주기 관리체계 추진을 위한 조직과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

 

2. 필수 시설 및 인력 기준

 가. 심혈관 중환자실, 신경계 중환자실, 심뇌혈관 조영실(照影室), 뇌졸중 집중치료실, 수술실을 확보할 것

 나. 응급심뇌혈관질환 환자의 분류 및 초기 대응 전문의를 확보할 것

 다. 심혈관 중재시술 전문의, 뇌혈관 중재시술 전문의를 확보할 것

 라. 심장 수술 전문의, 뇌수술 전문의를 확보할 것

 마.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교육 시설, 재활치료 시설을 확보할 것

 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및 재활치료를 위한 전문의를 확보할 것

 사.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공간을 확보할 것

 아. 환자 등록 관리, 교육 전담간호사, 센터 운영 관리자 및 행정 담당자를 확보할 것

 

3. 치료 역량 기준

 가. 관상동맥중재술 건수 및 야간ㆍ공휴일ㆍ응급 비율

 나. 관상동맥우회술, 대동맥수술, 판막수술 합산 건수

 다. 체외막산소공급(ECMO) 시행 건수

 라. 뇌혈관 중재술 건수 및 야간ㆍ공휴일ㆍ응급 비율

 마. 정맥내 혈전용해술 건수 및 응급 비율

 바. 개두술 건수

 

※  치료 역량 기준은 각 목 지표의 양적수준과 임상수행능력 등 질적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작성 2025.12.22 12:00 수정 2025.12.22 12:03

RSS피드 기사제공처 : 보건의료신문 / 등록기자: 박태훈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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