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이 사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3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청주의’ 중심으로 운영돼 온 기존 복지 전달체계의 한계를 보완,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현행 제도는 국민이 직접 신청해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 구조다. 그러나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과 복잡한 신청 절차로 인해 정작에 어려움이 있다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제도 밖에 머무는 사례가 반복되며, 신청주의의 구조적 한계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신청이 없더라도 수급 요건이 확인되면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선제적 발굴·지원’ 체계로의 전환을 핵심으로 한다.
법안별로 보면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의 사각지대 해소 책임을 명문화하고,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놓인 국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조사·심사를 거쳐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은 신청이 없더라도 수급자격이 확인되면 급여를 제공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대폭 높였다.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인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도 장애인연금을 자동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저소득 장애인의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강화했다.
소 의원은 “현행 복지제도는 신청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에 머물러 있어 가장 필요한 이들이 오히려 제도 밖에 놓이는 문제가 있다”며 “이제는 국민이 찾아오는 복지가 아니라 국가가 먼저 찾아가 지원하는 적극적인 복지체계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사회보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최소한의 장치”라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