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주경찰서 전경<사진=나주경찰서 제공>
【전남광주=박송엽 기자】지난 5일 오후 9시28분부터 오후 11시57분 사이 나주의 한 주택에 침입해 60대 피해자 부부에게 목을 조르고 흉기로 살해한 뒤 도주 후 빼앗은 카드로 현금 600만원을 인출한 50대 A씨가 강도살인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6일 오후 7시49분께 피해자 부부가 연락이 안된다는 마을 이장의 신고로 현장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 집에 출동해 흉기에 찔린 남편 B씨와 목 졸려 숨져 있는 아내 C씨 등 피해자 부부를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피해자 집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지난 5일 오후 9시28분께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낯선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마을로 들어왔다가 오후 11시57분께 그 자전거를 B씨의 1톤 화물차에 싣고 마을을 빠져나가는 영상을 확보했다.
이어 A씨의 이동경로를 추적해 7일 오전 나주 왕곡면 죽산보 일대에서 A씨가 범행 후 타고 달아난 B씨의 1톤 화물차를 발견하고 주변 일대를 수색해 3km 떨어진 도로변 정자에서 B씨의 1톤 화물차에 실렸던 그 자전거도 찾아냈다.
경찰은 일대를 수색해 자전거 발견 지점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승용차로 이동하는 A씨의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차량번호 조회와 A씨의 차량 이동 동선 경로를 추적한 끝에 무안군 무안읍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A씨가 타고 달아난 승용차를 발견하고 7일 오후 2시47분께 A씨를 체포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B씨와의 채권채무 문제로 찾아갔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며 강도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을 주장했으나 나주경찰은 A씨가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승용차와 자전거, 피해자 화물차량을 이용해 범행하거나 도주한 점, 피해자 카드로 현금 600만원 인출한 점 등 치밀한 계획범죄로 보고 강도살인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9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도 전담판사는 강도살인죄로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피해자 시신 등 부검 및 A씨가 사용한 흉기, 이용한 차량과 자전거, 의류 등에서 채취한 혈흔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의뢰하는 한편 A씨가 주장하는 채권채무관계 사실여부 조사 등 정확한 범행 경위에 대해 보강수사를 벌여 일반살인죄가 아닌 강도살인죄 적용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