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경찰청 홍보 사진<사진=전남경찰청 제공>
(전남광주=박송엽 기자) 전남경찰청은 2021년 4월부터 2025년 10月까지 4년 6개간 목포 일대에서 차선위반 차량만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수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약 8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목포 지역 조폭 20대 A씨 등 11명을 검거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한 폭력조직 행동 대원으로 지역 선·후배인 공범들과 함께 사전에 자동차를 운전 또는 동승해 차선을 위반하는 다른 차량을 고의로 부딪혀 사고를 낸 뒤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상해를 과장해 병원 입원이 필요한 것처럼 공모하는 등 교묘한 수법으로 교통사고 보험사기 행각을 벌이다 뒤늦게 이를 알아챈 보험사가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진정서를 접수한 경찰은 수 개월에 걸쳐 다수 참고인들의 고의사고 진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및 도로교통공단의 고의사고 감정서, 허위 진료 내역을 확보 및 A씨 등 공범 4명에 대한 보험금 분배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 등 증거를 입수하고 범죄 혐의를 입증시켰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범행 사실을 부인하다가 증거자료를 토대로 한 경찰 수사에 결국 혐의를 자백해 이들 11명을 지난 9월29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보험사기특별방지법 제8조에 따르면 보험금을 부정하게 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편,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최근 3년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검거 통계에 따르면 △’24년 98건 △’25년 42건 △’26년 현재 111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집계됐다.
김호승 전라남도경찰청장은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해야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다"며 “전남경찰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