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취급이 의심돼 정부의 특별감시를 받은 의료기관 10곳 중 7곳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 사례와 마약류 재고량 불일치 등 부적정한 관리 실태가 확인돼 감시체계 강화가 요구된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시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 대상 의료기관 43곳 중 30곳(69.8%)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축적된 처방·투약 기록과 취급 내역 등을 분석해 프로포폴 오남용이나 불법 취급 가능성이 높은 의료기관을 선별해 집중점검을 벌였다.
점검 결과 18곳은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됐으며, 26곳은 행정처분 또는 처분 의뢰 대상으로 이 중 14곳은 두 조치가 중복 적용됐다.
주요 적발 사례는 의료용 마약류의 업무 외 목적 사용,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 실제 재고와 전산 보고량 불일치, 취급보고 의무 위반 등이다.
의료용 마약류는 마취와 통증 치료 등에 필수적으로 사용되지만 관리가 부실할 경우 오남용이나 불법유통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이에 따라 처방·투약 이상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현장점검과 수사 등 후속조치를 연계하는 상시 감시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 의원은 "특별감시 대상 43곳 중 30곳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은 고위험 의료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식약처는 특별감시단 운영 종료 이후에도 데이터 분석과 현장점검, 행정처분 결과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시 감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