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강남권과 은평구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하고 일부 지역을 신규 지정했다. 약 300만㎡ 규모가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억제 조치가 본격화됐다.
서울특별시는 12일 공고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과 재지정, 일부 조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시장 과열을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정 기간은 대부분 2026년 3~4월부터 2027년 4월까지 약 1년이다.
신규 지정 대상은 약 48만㎡ 규모로, 은평구 불광동과 구산동 일부 지역이 포함됐다. 해당 지역은 신속통합기획 등 정비사업 기대감이 반영되며 최근 주거 수요가 증가한 곳이다. 개발 기대와 투자 수요가 동시에 유입되면서 선제적 관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재지정 대상은 총 39개소, 약 264만㎡에 달한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권 핵심 지역을 비롯해 용산, 성동, 마포, 은평 등 서울 주요 입지가 포함됐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지역이 다수 포함되면서 시장 과열 가능성에 대응한 조치로 해석된다.
은평구 갈현동과 불광동 일대는 기존 허가구역이 연장됐다. 이는 해당 지역에서 개발 기대와 주거 수요가 지속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김포공항 인근과 마포구 성산동 일부 지역은 면적 및 지정 기간이 조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 기준으로 주거지역은 6㎡ 초과, 상업·공업지역은 15㎡ 초과, 녹지지역은 20㎡ 초과 시 허가 대상이다. 허가 이후에도 실거주 또는 직접 이용 의무가 부과되며, 위반 시 이행강제금 등 행정 제재가 따른다.
서울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허가구역 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거래 전 규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나타난 투기성 거래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 대응으로 평가된다. 부동산 업계는 단기적으로 거래 위축이 불가피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안정성 확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의:010-2004-5572 심미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