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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와 돌봄을 연계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의료기관 모집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6.3)에 대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 실시(1.6.~1.28.)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월 6일(화)부터 1월 28일(수)까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및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➀ 시범사업 내용 및 경과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제공 서비스 내용 > 

 

 

 

 

◇ (방문의료) 의사 월 1회 및 간호사 월 2회 이상 방문, 환자의 건강상태·
주거환경·치료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치료 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연계) 사회복지사의 주기적 상담 또는 방문을 통해 주거·영양·돌봄 등 지역사회 자원 및 장기요양 서비스 연계 

 

◇ (교육·상담) 와상상태, 만성질환 등 문제 이해 및 질병관리·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환자(보호자)에게 정기적 교육 상담 제공 

 

 보건복지부는 2022년 12월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도입하여, 현재 195개 시·군·구에서 344개소가 참여 중이다. 20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비, 통합돌봄 내 재가의료 인프라로서 모든 시·군·구에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확충해 나가고 있다.

 

< ➁ 시범사업 참여 요건 >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과 지방의료원·보건의료원·보건소(지소)다.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해당 의료기관과 협약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참여 의료기관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팀을 구성하여, 환자 건강·기능상태 및 주거환경 등을 포괄적으로 평가한 후 돌봄계획(케어플랜)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의사의 월 1회 방문진료, ▲간호사의 월 2회 방문간호, ▲사회복지사의 요양·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당 지역 내 수급자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➂ 시범사업 주요 개선사항 >

 

 이번 공모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가 어려운 지역에서는 병원*(종합병원 제외)도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다. 참여 대상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이다. 대상 지역은 군 지역(광역시 내 군 지역 포함) 및 응급·분만·소득세법 상 의료취약지**인 시 지역이다.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고시,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안내지침,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료취약지역)

 

 또한 이번 공모에서도 지난 공모(’25.10)에서 도입된 ‘의료기관-보건소 협업형’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해당 모형의 경우 의사는 의료기관, 간호사·사회복지사는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

 

 대상 지역은 군 지역 또는 공모 시작 시점(2026.1.6.) 기준 재택의료센터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시·구 지역이다. 보건소와 협업하는 의료기관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어야 하며, 보건소와 동일 지역 내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인접 지역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

 

 수가는 의료기관에게 방문진료료, 보건소에게 재택의료기본료를 각각 지급한다. 또한 의료기관은 방문진료료 외 협업 인센티브(수급자당 월 20,000원)를 받을 수 있다.

 

< 의료기관-보건소 협업형 >

∎ (제공인력)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기관) 의사 + (보건소) 간호사·사회복지사

 

∎ (제공방법·기준) 의사 방문진료(월 1회), 간호사 방문간호(월 2회), 사회복지사 자원 연계 등 기존 직종별 역할을 수행

 

 + (기관 간 협업) ▴포괄평가 및 케어플랜 수립, ▴사례회의를 통한 환자 상황 공유 필요

 

∎ (수가) 기존 수가에서 의료기관은 방문진료료, 보건소는 재택의료기본료 지급

 

 - 의료기관은 방문진료료 외 협업 인센티브 신설

 

 ⇨ 협업 인센티브(장기요양보험) : 수급자당 20,000원(/월)

 

 

 

 

 

 

 

의료기관

 

 

 

 

 

기존

(전담형)

 

방문진료료

131,720원(회)

 

(건강보험 재정)

+

재택의료기본료 140,000원(인당/월)

지속관리료 60,000원(인당/6개월)

추가간호료 53,770원(회)

 

(장기요양 재정)

    ①의료기관  

 

 

 

 

② 보건소

 

 

  

 

 

협업형

 

방문진료료

131,720원(회)

 

(건강보험 재정)

협업 인센티브

20,000원(인당/월)

 

(장기요양 재정)

+

재택의료기본료 140,000원(인당/월)

지속관리료 60,000원(인당/6개월)

추가간호료 53,770원(회)

 

(장기요양 재정)

 

 

< ➃ 재택의료센터 참여 모형 >

 

 이번 공모에 신설된 모형을 포함하여, 재택의료센터 참여 모형은 다음 표와 같다. 

< 재택의료센터 참여 모형(‘26.1~) >

 

내용

가능 지역

기본

모형

의원급 전담형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참여

전체 시·군·구

공공의료기관 

전담형

공공의료기관(지방의료원·보건의료원·보건소)에서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참여

전체 시·군·구

의료

취약지 모형

의료기관-보건소 

협업형

(‘25.11~)

의사는 의료기관에서 참여, 간호사·사회복지사는 보건소에서 채용·배치하여 공동 운영

   ➀군 지역 

 

➁공모 시작 시점(‘26.1.6.) 미설치 시·구 지역

병원급 전담형

(‘26.1~)

병원에서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참여

➀군 지역 

 

➁응급·분만·소득세법상 의료취약지인 시 지역

 

< ⑤ 시범사업 신청 방법 및 향후 일정 >

 

 공모 신청은 1월 6일(화)부터 1월 28일(수)까지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지정심사위원회에서 운영계획, 관련 사업 참여 경험, 지역별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신청서류 제출 방법 >

◇ 안내자료 및 서식 확인처 : 보건복지부 누리집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 게시글 

 

◇ 제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개발부 재택의료팀 (033-736-1951~7)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의료와 돌봄을 함께 제공하여 살던 집에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하는 통합돌봄의 핵심 인프라이다”라고 하며, “아직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와 관내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작성 2026.01.06 12:09 수정 2026.01.06 12:09

RSS피드 기사제공처 : 보건의료신문 / 등록기자: 박태훈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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